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주유소 사업자등록시 그 사업자금의 출처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시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것은 증여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713 선고일 2012.12.20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시부 간에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시부모의 노후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며 이후 상당한 금액을 시부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1. 청구인에게 한 2010.9.14. 증여분 증여세 OOO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1.부터 경기도 OOO OOO OOO-OOOO OO 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신규 개설에 따른 사업자금 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 OO OOOOOOOO OO)O OOOOO OO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OOO-OO, O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은 후, 2010.10.15. OOO과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1.5.12. 청구인 명의의 경기도 OOO를 채권최고액을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1.12.6. 이를 해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9.20.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시아버지인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증여혐의 자료를 통보하였다가, 2012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0.10.15. 차용증의 작성시기가 증여시기 이후로, 이자율 및 이자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자지급 횟수도 4회(2011.3.3. 100만원, 2011.5.23. 80만원, 2011.6.24. 80만원, 2011.8.3. 80만원)에 불과하여 차용 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 라 당초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금 상환전에 말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6.11. 청구인에게 2010.9.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쟁점 금액이 경기도OOO에서 별도의 수입이 없이 지내시던 시부모님의 노후자금인 점을 감안하여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는 수입금으로 수시로 상환하고 쟁점사업장이 철거되면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바, 그후 2011.3.3.~2011.8.3.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이자 340만원 을 상환하였으나 관리미숙으로 주유소 경영이 어렵게 되어 이자지급을 못하다가 2012.3.20.~2012.3.28. 2,000만원을 상환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시아버지인 OOO의 근저당권을 해제하였으나 추후 쟁점사업장 영업중단 시 나머지 채무를 상환해야할 의무가 여전히 청구인 에게 남아 있음에도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OOO증여시기인 2010.9.14.로부터 한달 후인 2010.10.15.에 작성된 점,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율과 이자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자 지급 시기도 불규칙적이고 증여시점에서 약 6개월 경과한 후에 처음 이자를 지급한 점, 이자지급 횟수도 4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차용관계에 따른 이자지급내역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차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동 근저당권은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1.12.6. 말소되어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 하므로 당사자간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시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2010.9.14. 5,000만원, 2010.9.27. 2억원)을 증여혐의 자료로 관리하다가, 2012년 4월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차용증의 작성시기가 증여일 이후이고,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이자도 4회, 340만원에 불과하여 이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증여일 로부터 약 7개월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원금 상환전에 해제하여 청구인과 시아버지인OOO간의 금융거래를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그 전에 주유소 배관공사 등을 하다 다친 남편 김재오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쟁점사업장 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부득이하게 시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게 되었고, 주유소 수입금으로 일부 원리금(2,340만원)을 상환 하였고, 추후 쟁점 사업장이 철거되면 나머지 채무도 상환할 예정임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2012.11.5. 현재 OOO는 부가가치세 47,880,890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 (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9.8. 임대 보 증금 및 임차료의 의미는 없이 2년 동안 주유소 사용료로 7,000만원 으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은 3,000만원으로 하며, 석유판매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발급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0년 9월부터 2년(24개월)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고, 2010.9.14. 신규 개설된 쟁점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아버지인 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을 각각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0.10.15. 작성한 차용증에는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OOOOO OO OOO OOOOOO OOO,OOO만원을 차용 하되 주유소 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1.5.12. 청구인이 경기도 구리시 OOO를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 였다가 2011.12.6. 이를 해지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OOO,OOOOOOO, OOOOOO OOOOOOOOOO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존채무를 상환하고 추가 로 대출(2011.12.8. OOO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인 쟁점계좌로 입금함)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 OOOO OO OOOO OOOOO OO (라)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OOO의 확인서(2012.11.12.)에 의하면, OOO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고, 아들 김OOO가 공사장 사고로 크게 다쳐 힘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바, 쉬운 일을 찾던 중 주유소 임대라도 한다 하여 아들 부부에게 임대 계약금 및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동 주유소가 철거될 때까지 한시적 으로 빌려주기로 했으며 그로 인해 이자 및 원금도 일부 송금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부모인 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 을 아래 <표3>과 같이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O)

(3) 청구인의 남편 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 OOOO 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 등의 배관공사를 하였으나 공사 중 사고로 크게 다친 이후로 어음 등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체납상태에서 폐업(2008.7.26. 의료법인 OOO 입퇴원 내역서, 지체장애 6급 복지카드 제출)하였고, 그 후 다른 일을 찾던 중 현 소재지에서 청구인과 함게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고 주유소를 임차 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당시 체납이 있는 관계로 세무서에서 자본금(2억원)의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여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시아버지 김효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 으나 기존 차입금의 대환 및 주유소 운영이 어려 워져 금융기관 으로부터 추가로 차입(4,900만원)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근저당권을 해제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 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김효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제출하였고, 2010.10.15. 차용증 작성 및 2011.5.12. OOO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 증여와 수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1.5.12. 설정한 근저당권을 2011.12.6. 해제 하였으나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차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 OO가 국세체납 상태에서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장애가 있는 OOO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쟁점사업장 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부모의 노후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 이 있는 점, 쟁점금액을 개인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 받은 점, 청구인이 2011.3.3.~2012.3.28. 기간동안 시부모인 OOOO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340만원이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