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통상적인 거래흐름과 다르고 청구인과 거래처에서 동일하게 신고하지 않은 점등으로 비추어 쟁점금액의 매출원가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3708 선고일 2012.10.15

매출누락금액 보다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많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보다 물품대금 입금일이 빠른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거래흐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에서 동일하게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와의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의류업 소매점을 운영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신용카드매출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확인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통보된 매출누락금액 OOO 원과 당초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OOO원, 총합계 OOO원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거래처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를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12.5.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년 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상품대금을 쟁점거래처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채권자인 인테리어업자에게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상품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전혀 채권 채무관계가 없는 쟁점거래처의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OOO원이 OOO의 거래처인 (주)OOO의 대표인 최OOO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건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대금인 OOO원(공급가액)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에서는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의 거래내역조회서, 쟁점거래처의 200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후에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의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터넷뱅킹으로 OOO원을 (주)OOO의 대표자인 최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의 200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주)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OOO의 대표자는 “최OOO”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직원의 실수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 누락한 것이라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심판청구(OOO, 2010.4.7.)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는 결정을 하였다.

(3)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금액 OOO원 보다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많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보다 물품대금 입금일이 빠른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거래흐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에서 동일하게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와의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