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기부경력, 쟁점연맹의 운영상태, 청구인과 쟁점연맹의 관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연맹에 연 000원의 거액을 기부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허위로 기부하였다고 보아야함
청구인의 기부경력, 쟁점연맹의 운영상태, 청구인과 쟁점연맹의 관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연맹에 연 000원의 거액을 기부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허위로 기부하였다고 보아야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박OOO은 인천체육회 산하 쟁점연맹의 전무이사, 신OOO는 박OOO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OOO 행정경영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청구인이 쟁점연맹에 쟁점기부금을 기부하였다가 돌려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년 10월경 신OOO를 통해 박OOO을 소개받아 2010.10.20. 쟁점연맹에 대한 기부금으로 인천광역시 체육회 계좌로 OOO원(쟁점기부금)을 입금하고 동 체육회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한 후, 동 금액이 쟁점연맹의 계좌로 이체되자 박OOO이 그 다음날까지 이틀에 걸쳐 OOO은행 4개 지점에서 OOO권으로 분산 인출한 OOO원을 다음날인 2010.10.21. 박OOO과 신OOO를 통해 전달받아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였고, 2010년 12월경에는 쟁점연맹의 부회장직을 수락하여 2011.3.17. 인천광역시 체육회의 인준을 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1.2.16. 인천광역시 체육회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여 기 부금영수증을 수취하고 다음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OOO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은 OOO으로부터 박OOO이 쟁점연맹 계좌에서 위와 같이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자료를 통보받고 2011.5.19. 박OOO을, 2011.5.27. 청구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고액 현금 인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2011.6.7.에는 박OOO과 청구인을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조사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5.23. 전국소년체전 참가비용 명목이라며 쟁점연맹 계좌로 OOO원을 다시 입금하고 2011.5.31. 쟁점기부금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가, 다시 2011.6.10. 쟁점연맹의 계좌로 나머지 OOO원을 송금하였다. (마) 처분청은 인천지방검찰청의 담당검사로부터 2011년 11월경 청구인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가장기부를 통해 조세를 포탈)으로 고발할 것을 요청받고 2012.8.6. 쟁점기부금을 가장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청구인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바) 이에 따라 청구인, 박OOO, 신OOO는 조세범처벌법위반(쟁점기부금을 가장 기부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실)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과 박OOO, 신OOO가 공모하여 허위로 기부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1.29. 무죄판결(2011고단7502)을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이에 항소하여 항소가 계속 중이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자신이 연간 OOO원의 매출을 올리는 병원의 원장으로, 병원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병원 확장 사업(지하 7층, 지상 25층 연면적 238,094㎡, 총 사업비 OOO원인 의료시설 및 상업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미 수회에 걸쳐 모범납세자(2009년)로 선정된 경력이 있었으므로 OOO원의 조세포탈을 하기 위하여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할 이유가 없었고, 만약 정상적인 기부를 한 것이 아니라면 박OOO이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부금 공제를 하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할 수도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기부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쟁점기부금의 기부금 공제를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것이라며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천광역시 남구와 OOO 사이의 양해각서, OOO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사업계획서, OOO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협약 등을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3) 청구인의 2010년 귀속 기부금 명세는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부경력 및 규모로 보아 쟁점기부금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표2] 청구인의 2010년 귀속 기부금 명세
(4) 박OOO, 신OOO, 청구인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1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OOO를 통하여 박OOO을 소개받아 쟁점연맹에 기부를 하게 되었는데, 2010.12.20. OOO원을 인천시 체육회 계좌로 입금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한 다음날 박OOO과 신OOO가 OOO은행 4개 지점에서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자 청구인은 이를 받아 금고에 보관하였고, 2011.2.16. 쟁점연맹에 OOO원을 추가로 위와 같은 형태로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박OOO, 신OOO, 청구인의 진술이 일치하나,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이유,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의 일부를 돌려받게 된 경위, 쟁점기부금 중 돌려받지 않은 금액의 용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진술이 엇갈리거나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전체적으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박OOO과 신OOO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위 금액의 용도에 대한 진술을 맞추기 위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연맹의 정기총회보고 등에 의하면, 인천광역시는 2008. 10.19. 제1회 인천컵 국제 철인3종 대회를 개최한 이후로 매년 국제 철인3종 경기를 개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체육회 산하의 철인3종 연맹인 쟁점연맹은 2008년에 국제대회보조금 OOO원과 기부금 등 OOO원을 집행하고 2009년에 국제대회보조금 OOO원 등 OOO원을 집행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체육회에 결산신고를 하였으며, 2009년경에는 실적이 부진하여 성인 선수단(남성 3명, 여성 3명)을 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6)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이후 박OOO이 쟁점연맹의 성인선수단 창단을 위하여 2010년 10월경부터 다른 지역의 선수들을 상대로 성인 선수의 영입 시도를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며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철인3종경기연맹 전무이사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한편, 형사유죄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필요경비가 허위로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면 납세자가 그 비용을 실지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형사재판절차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요구되는 입증 책임의 소재와 범위가 달라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기초로 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납세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조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의 기부경력, 쟁점연맹의 운영상태, 청구인과 쟁점연맹의 관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연맹에 연 OOO원의 거액을 기부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의문이 드는 점, 청구인이 OOO원과 OOO원을 기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날 여러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OOO원과 OOO원을 모두 돌려받아 금고에 계속 보관한 점, 쟁점연맹의 전무이사이던 박OOO이 위 차액 OOO원을 자신의 인건비 명목으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차액 OOO원도 자신이 사용한 점, 박OOO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청구인이 2011.5.23. 쟁점연맹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기 전까지 약 5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위 기부금이 사용된 내역이 없고 쟁점기부금 기부 이후의 쟁점연맹의 자금집행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연맹에 기부금을 지급할 때는 계좌거래를 하면서도 이를 돌려받을 때에만 유독 여러 곳에서 현금을 나누어 출금한 후 금고에 보관하는 등 기부금을 지급한 사실만 드러내고 이를 돌려받은 사실은 감추고자 한 의도가 엿보이는 점,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어 보관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기부 및 기부금 관리 양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이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쟁점기부금을 다시 쟁점연맹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2010년에 가장 기부한 사실이 그 이후 과세연도의 행위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기부금을 허위로 기부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쟁점기부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