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시부인 강OOO은 2009.9.25. 서울특별시OOO부동산(여관)을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OOO원)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추가경정 고지(OOO원)하였으나, 강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청구인이 2009.9.28. 강OOO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OOO원은같은 날 강OOO(남편)의 대출상환OOO으로 OOO원, 강OOO 계좌(OOO)에 OOO원 입금, 청구인의 신규정기예금OOO에 OOO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정기예금OOO은 2009.10.1. 해지후 OOO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포함)을 정기예금에 신규입금하였고 동 정기예금은 2010.1.5. 해지후 OOO원이 청구인의 여신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잔액OOO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9.10.1. 청구인이 배서자로 하여 지급제시한 수표(OOO원)는 같은 날 청구인을 입금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OOO원, 이OOO(청구인 동생 윤OOO의 남편) OOO원, 최OOO(청구인 형부)OOO원, 2009.10.1. 윤OOO(청구인 언니) OOO원, 김OOO(청구인 올케)OOO의 딸)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수증인들에게 강OOO으로부터의 부동산 양도대금 수령경위에 대하여 수차례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수증인 측은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을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대여금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소명서만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체납자 강OOO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1,100여매 이상의 소액수표로 분할하여 출금하였고, OOO원이 넘는 현금출금내역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는 아예 소명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체납자 및 수증인 측의 주장은 신빙성이없으며 단순히 양도대금을 은닉하기 위한 채무상환 등을 가장한 증여라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남편 강OOO이 거듭되는 사업실패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데다 건물(1982.2.20. 시어머니 엄OOO이 취득)이 노후되어 임대료 수입이 줄어 사채를 쓰다보니 건물이 사채업자 이OOO에게 넘어가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친정어머니 이OOO과 최OOO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여 차입금을 청산하고 이OOO의 가등기를 해제한 후 1998년 이OOO 명의로 가등기를 하였으며,엄OOO은 위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 하여 1999.2.22. 이OO,OOO을 상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원고:엄OOO, 피고:이OOO)하여, 1999.6.4.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나, 이OOO은 청구인을 생각하여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였는 바, 친정식구들이 엄OOO에게 대여해 준 금액은 OOO원이고, 1999.6.4. 이후 엄OOO 사망직전까지의 추가대여금OOO원 등 총 OOO원의 대여금이 있어, 2006.10.18. 이OOO, 청구인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하게 되었고 OOO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회수하게 된 것으로, 엄OOO은 사돈간 실제 채무관계를 정리하여 청구인 가족이 경제난에 의한 파국을 막기 위하여 채무자(엄OOO)가 채권자(이OOO)를 상대로 상환능력이 없으니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본등기를 이전해 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을 통하여 시모인 엄OOO에게 자금을 빌려 줄 당시의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유로 사돈과의 금전대여라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였다면서 금융증빙 대신 판결문이 채권채무 사실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소유권이전 관련 판결문[서울지법 남부지원(99가합2554)]에는 청구인의 금전대여와 관련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대여와 관련된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증사실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 등을 통하여 엄OOO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동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쟁점금액을 강OOO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매월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관례일 것임에도 일시에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