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급된 봉사료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봉사료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3691 선고일 2013.01.09

이 건 봉사료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웨이터들에게 최소한의 급여가 책정된바 없는 점, 처분청도 웨이터들에게 실제 해당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1.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건 합계 OOO원과 2008년 1월분부터 2010년 10월분 개별소비세 20건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중계상된 봉사료 OOO원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후 같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 OO도 OOO 소재 OOO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지분 25%를 정OOO으로부터 인수하여 이OOO, 곽OOO 및 유OOO(3명 모두 각각 25%지분 보유)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부터 2010년 과세기간 중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봉사료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5.~2012.5.14.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정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월별결산내역서(이하 “쟁점결산서”라 한다)를 확보하여 이에 기재된 총 매출액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았고, 또한 쟁점금액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6.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2010년 제2기분 합계 OOO원 및 특별소비세 2008년 1월~2010년 10월분 20건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정OOO으로부터 확보한 쟁점결산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정OOO이 자신의 쟁점사업장 매각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매수희망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결산서에 해당하여 증거력이 없는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의 관계자가 직접 실제 결산을 위해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고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3자인 정OOO이 임의로 작성한 표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 쟁점결산서의 작성자인 정OOO에 의하면, 매출금액은 카드결제금액의 조회 등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뢰성 때문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지만, 지출액과 잔액은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조사청 문답서 등). 처분청은 쟁점결산서와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내역을 기재한 2008년 3월, 2008년 6월, 2011년 11월의 ‘일일매출내역’이 일치한다는 의견이나, 2008년 3월의 일일매출내역 합계(OOO원)는 쟁점결산서의 내역(OOO원)과 OOO원의 차이가, 2008년 6월의 일일매출내역 합계(OOO원)는 쟁점결산서의 내역(OOO원)과 OOO원의 차이가 있어, 상호 일치하지 않는바, 쟁점결산서의 3개월분 매출액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결산서의 매출금액이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쟁점결산서의 기초자료인 일일매출기록표에 기재된 매출액 중 카드매출액은 봉사료를 포함하여 당일 매출액으로 기재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봉사료 금액을 다시 수입금액에 가산하였는바, 이는 수입금액 산정 오류이다.

3. 청구인은 메뉴판 등에 봉사료가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있음을 공시하였고, 고객이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지급하였으며, 봉사료 수수금액을 당일 내지 수일 후 영업주임(웨이터)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매월 원천세 신고 납부 및 익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던바, 이는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구분됨에도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영업주임들은 청구인과 고용계약 없이 영업장소만 제공받아 자기 책임 하에 독립된 영업을 하고 있고, 최소한의 기본급여도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봉사료를 성과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일일매출내역’은 쟁점사업장의 매일 매일의 실제 매출실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 쟁점사업장의 전 대표자였던 정OOO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 저장되어 있는 쟁점결산서와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내역을 기재한 2008년 3월, 2008년 6월, 2011년 11월의 ‘일일매출내역’의 월별 합계액을 비교 대사한 결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정OOO의 USB에 내재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월별결산내역’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월별 매출액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카드매출에 포함된 봉사료가 이중으로 매출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일부인이 찍힌 일일결산내역상의 총수입은 봉사료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답변하였고, 2차 심문당시 봉사료는 제외한 금액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또한, 월별 결산내역 및 일일 결산내역에서 봉사료의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점도 총수입에 봉사료를 제외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반대로 봉사료 명목으로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OOO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3. 조사 착수일인 2012.4.5.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단말기 전표를 시험 발행해 본바, 봉사료가 일률적으로 매출액의 20%로 정산되도록 단말기가 조작되어 있음을 확인(신용카드 합계 OOO원, 봉사료 OOO원으로 발행됨)한 사실과 같이 쟁점사업장은 고객의 의사나 웨이터 등의 친절도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총매상액의 20%를 봉사료로 정산되도록 신용카드단말기를 임의로 조작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봉사료는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종업원의 위치에서 받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 또는 보험모집인의 모집수당 형태의 실적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는 2011년 10월 조사청 관내 나이트크럽 4개 업소를 동시에 조사 착수하면서 나이트크럽 조사담당 팀장 및 반장이 함께 모여 봉사료 과세문제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조사청에서 조사한 나이트크럽은 모두 봉사료 계상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조사종결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결산서를 과세자료의 기초로 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결산서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어 처분청 인정 과세표준에 봉사료가 이중계상되었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③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3)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결산서는 제3자인 정OOO이 임의로 작성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3월 및 6월의 쟁점결산서 및 같은 달에 대한 일일매출내역(쪽지) 사본, 정OOO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결산서를 ‘일일매출내역’의 월별 합계액과 비교한 결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쟁점계산서의 내역을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으로서,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5월),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2.4.27. 및 2012.5.7.), 청구인 작성의 전말서(2012.5.8.) 등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나이트클럽 실제 매출내역을 작성한 일일결산내역서 및 일일매출내역과 2008년 3월, 6월, 2011년 11월의 쟁점결산서 내역을 비교한 결과 일치함이 확인되었다고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8년 3월분 쟁점결산서의 내역 OOO원은 일일매출내역 합계 OOO원과 OOO원의 차이가, 2008년 6월분 쟁점결산서의 내역 OOO원은 일일매출내역 합계 OOO원과 OOO원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나, 그 차이는 일일매출내역 합계액 대비 2%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결산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일일결산내역서 및 일일매출내역을 반영한 것으로서 쟁점결산서상의 매출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결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결산서의 매출에 봉사료를 추가하여 과세한바, 쟁점결산서 중 카드매출분에는 이미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봉사료는 이중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2008년 3월분 일일매출내역(합계 OOO원, 이 중 카드매출금액은 OOO원), 2008년 3월분에 대한 신용카드회사들이 발행한 카드매출실적 명세서(OO카드 등 7개 신용카드회사 합계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결산서의 기초자료인 ‘일일매출내역’에 봉사료가 제외되었다고 조사시 답변하였고, 나이트크럽의 관행상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므로, 쟁점결산서에 봉사료인 쟁점금액을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이중계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3월분에 대한 신용카드회사 발행 카드매출실적 명세서상으로 매출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봉사료는 각각 구별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매출금액(합계 OOO원)과 봉사료(합계 OOO원)의 총합은 OOO원인바, 이는 청구인이 작성한 2008년 3월분에 대한 일일매출내역 합계액 중 카드매출액으로 나타나는 OOO원 또는 정OOO의 쟁점결산서 중 카드매출액으로 나타나는 OOO원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8년 3월분 쟁점결산서의 카드매출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결산서상의 카드매출분 금액에는 이미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결산서에 봉사료인 쟁점금액를 합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봉사료를 이중계상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고객에게 대금청구시 웨이터의 봉사료를 포함하여 청구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금액을 구분기재하였으며, 봉사료지급대장을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등 세법상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고 주장하면서, 2008~2010사업연도 웨이터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2008.3.2.~2008.3.18. 각일자별 봉사료 수령사실 확인서, 웨이터의 친필서명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단말기 전표를 시험 발행한바, 쟁점사업장은 고객의 의사나 웨이터 등의 친절도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총매상액의 일정율을 봉사료로 정산되도록 신용카드단말기를 임의로 조작하였으므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 심문조서(2012.5.7.), 2012.4.5. 조사청의 조사착수시 판매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봉사료 OOO원, 합계 OOO원으로 발행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1부, 쟁점사업장의 메뉴판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봉사료의 연도별 지급내역 및 처분청이 인정한 매출에서 이중계상된 봉사료를 차감한 매출 중 봉사료의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웨이터들이 사업주인 청구인과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는 최소한도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사실은 조사청의 조사에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봉사료 지급내역, 비율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봉사료는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종업원의 위치에서 받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함에 있어 웨이터에 대한 봉사료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영수시 봉사료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쟁점금액을 구분기재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당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해 웨이터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고객이 특별히 현금으로 직접 웨이터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테이블별 메뉴표 및 요금청구서에 유흥음식용역의 대가 외에 봉사료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봉사료를 유흥음식용역의 대가와 함께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인 사실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들은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고용계약 없이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08부76, 2008.12.31, 국심 2005서3643, 2006.1.2. 참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웨이터들이 청구인과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과 같이 쟁점금액을 성과급 형태의 급여라고 본다면 성과급과 함께 최소한도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매출액의 일정률로만 지급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점(조심2009광3041, 2012.1.5. 참고), 쟁점봉사료가 동종 업종의 사업자들이 지급하는 봉사료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웨이터가 고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등 고지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