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거래처가 입금 즉시 현금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운송자에 대한 거래내용확인서 등에 의하면 거래처의 소재지와 상차지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거래처가 입금 즉시 현금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운송자에 대한 거래내용확인서 등에 의하면 거래처의 소재지와 상차지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거래를 요청해 청구법인의 구매담당 장OOO 상무가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약 15톤의 폐동이 적재되어 있고, 계량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거래개시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통장사본, 명함 등을 통해 사업장의 실체를 확인하였고,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쟁점매입 처의 사업용 계좌로 2010.7.29., 2010.8.5., 2010.8.6. 3회에 걸쳐 총 OOO,OOO,OOO원(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근사진, 운송차량 사진 및 운전기사의 전화번호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고,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바,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건별로 똑같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대금을 실제로 계좌이체하였는지 여부 또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처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이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송차량의 등록지가 OOO이며, 계량표 일부가 OOO군에 소재한 계량소에 발행되었고, 화물운송업자의 운송확인서에 의하면, 출발지가 OOO금속의 사업장이 아닌 OOO, OOO, OOO 등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8.11.13. 개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8년 제2기 무실적,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무실적, 2010년 제1기 OOO원을 신고한 영세한 고물상인 바, 이 건 과세기간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물거래없이 OOO원의 매출액을 신고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은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매입처에서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세무서장의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 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라고 확인한 OOOOO OOO OOO OOO- OO은 20여평 규모의 공터에 불과하고, 계근시설이 없는 소규모 고물상으로 고가의 상동 등을 거래하기 힘든 업체라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금속 사업장이라는 주장 내용(야적장 규모 약 300평, 계량대 시설 존재, 명함수수 등)과 다른 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2011년 9월)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소재지는 20여평 규모의 공터에 불과하고, 쟁점매입처의 간판은 있었으나 계근시설이 없는 소규모 고물상으로 고가의 구리류 제품을 거래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매입처는 2008.11.13. 개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8년 제2기 무실적,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무실적, 2010년 제1기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 건 과세기간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의 매출액을 신고하고 전액 체납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직권폐업됨), 매입대금 입금 즉시 전액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추적을 회피한 바, 실거래 6개 업체를 제외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12개 업체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매입처 대표자 윤OOO에 대한 전말서(OOO세무서장,
2010. 7.11.)에 의하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80% (전국 평균 17%)인 이유에 대하여 무자료 매입하여 실제 매출하였기 때문이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방탕한 생활로 자금을 소비하였기 때문이며, 동 과세기간 동안 윤OOO의 계좌에서 청구외인들에게 일정액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관청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재조사 결정을 받은 바, 조사관청의 부가가치세 재조사 결과(2012년 2월)에 의하면,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외에 주식회사 OOO지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허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것에 대하여 이를 실물거래로 인정한 반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앞서 처분청 의견과 같은 이유로 재차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실거래 증빙으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통장사본,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에서 쟁점매입 처의 사업용 계좌로의 입금내역, 계근대 사진, 운송차량 사진 및 운전기사의 전화번호 등을 제시하였고, 2012.11.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시 2009.6.13. 현재 쟁점매입처를 촬영한 위성사진, 현재 쟁점매입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자원의 현장사진 및 쟁점매입처의 지적도를 제시한 바, 위성사진과 현재의 현장사진상으로는 계근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 면적도 3,255㎡(약 984평)에 이르며, 쟁점매입처가 동 면적을 다른 사업자와 3등분하여 사용하여 쟁점매입처의 면적이 최소한 300여평에 이르는 바,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름에도, 조사관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도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바) 살피건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윤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무자료 매입으로 실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6개 업체에 대한 매출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으나, 윤OOO이 부가가치세를 전액 체납하고 금융거래에 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을 비롯한 12개 매입처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매입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운송자에 대한 거래내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소재지와 상차지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전2279, 2012.6.26. 참고).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고,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바,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건별로 똑같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대금을 실제로 계좌이체하였는지 여부 또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쟁점매입처 대표자 윤OOO의 명함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2011년 9월)에 의하면, 대표자 윤OOO은 고철․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이력이 없고 신고된 소득이 없는 자이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제 사업자의 속칭 ‘바지업체’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무납부 후 폐업하는 역할을 한 것이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이 급증하였고, 대표자의 계좌에 매입대금 입금 즉시 출금되었으나, 6개 업체는 OOO(CCTV) 녹화 CD 및 윤OOO의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여 실거래업체로 인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대표자가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명의상 대표자로 속칭 ‘바지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위 6개 업체 등이 제시한 것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매입처가 폐비철 유통구조를 왜곡시킨 부당거래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