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688 선고일 2013.07.12

청구인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았고, 쟁점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0.12.4. 청구인은 동 조합에서 퇴사하여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을 직접 고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도시개발사업지주조합’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가칭)OOO 도시개발사업지주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면서 2006년~2010년까지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2.1.2. 종합소득세 합계 OOO,OOO,OOO원(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이의신청을 거쳐 2012.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조합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업무를 시작할 당시 조합설립이 준비단계였고,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법정기준 이상의 지주동의도 획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하게 되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매월 OOO원 이내에서 보조하고, 재임기간 중 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쟁점조합의 인․허가사업을 성공시켰을 경우 성공보수 개념으로 OOO원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2005.4.1.부터 쟁점조합 조합장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획득을 위한 업무추진 비용으로만 사용하였다는 근거는 조합 임원진의 확인서가 이를 입증하고있다.(조합임원 확인서)

(2) 청구인 명의로 쟁점조합 경비통장을 별도로 개설, 조합 상근임원과 여직원에게 통장과 인감을 맡겨 조합이 전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청구인 개인계좌와 철저하게 구분하였으며, 당시 조합은 아무런 법적실체가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하여 조합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합장 개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조합 운영경비 전용으로 사용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OOO의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과 OOO를 운영한 사업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조합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비용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4) 예비적청구로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조합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 처분하지 않고 직접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 되지않는 것이나,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2006년~2010년 동안 지급한 기본급, 상여, 업무추진비 등 총 OOO원은 지급기준 없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두 도시개발사업 인․허가획득 비용 등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조합이 청구인에게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직접 고지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조합에는 지급조서 가산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 되는지 여부

②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납세의 무자(청구인)에게 직접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및 NAVER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OOOOO

(2) 청구인은 쟁점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2005.4.1.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1.5.3. 쟁점조합이 정식 설립되고 개발사업 인․허가가 고시됨에 따라 사임하였으며, 2005년 조합장 선임 조건으로 청구인은 관할관청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획득에 주력하며, 인․허가 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출할 때 쟁점조합 명의로 지출증빙을 수취하기는 법률상 한계가 있어 부득이 조합장인 청구인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비용 처리하되, 실제로는 쟁점조합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향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획득한 후 쟁점조합이 청구인에게 성공 성과급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조합설립과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당시 쟁점조합 임원들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 추진위원회 임원들의 확인서>

(4)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청구인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본급, 상여, 업무추진비 등 총 OOO원을 지급기준 없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였고, 지급내역이 쟁점조합의 결산보고서(2010.12.4.)에 직원급여, 조합장 상여금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합에서 지급한 급여 및 업무추진비는 예산으로 책정되어 지급되었으나 별도의 지급 규정은 없고, 조합장 및 근무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 업무추진비는 실제 지급한 내역과 같음을 확인한다”라는 쟁점조합 상무이사 최봉선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쟁점조합 제8회 대의원회의(2005.12.1. 오후 7시)에 상정된 조합 운영비 예산안의 인건비 항목에, 인건비 조합장급여 월 OOO원, 분기 OOO원 년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 OOO OOOOOO

(6)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조합 소명 결산서 내역(급여, 상여, 조합운영비) 중 조합장(청구인)에게 지급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7) 청구인이 쟁점조합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진행한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005.

04.

01. 청구인 조합장으로 업무 시작

▪2005.

11. OOOO건설과 시행대행 용역계약 체결 ▪2008.

10. 구역지정 제안서 평택시 제출(4차) ▪2009.

04. OOO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2009.

05.

25.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9.

27.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 수권위임) ▪2009.

12.

23. 경기도 학교보건위원회 심의

▪2010.

05. 경기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 ▪2010.

25. 경기도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2010.

04. 창립총회 개최, 사용경비 추인, 청구인은 조합장 사임

(8) 청구인은 쟁점조합 경비통장을 별도로 개설, 조합 상근임원과 여직원에게 통장과 인감을 맡겨 쟁점조합이 전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청구인 개인계좌와 철저하게 구분하였고, 당시 쟁점조합은 아무런 법적실체도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하여 조합명의로 어떠한 금융계좌도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부득이 조합장 자신의 개인명의로 금융계좌(OOO 계좌번호 171191-51-)를 개설한 후 통장과 거래인감은 모두 조합 상근임원에게 맡겨 쟁점조합 운영경비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시행 대행사인 OOO건설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모두 위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입금된 금액은 다시 쟁점조합 상근임원이었던 박OOO, 유OOO, 유OOO 등에게 계좌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조합경비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며 붙임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출금거래내역, 전표, 입금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운영경비의 모든 출금거래는 인터넷뱅킹과 온라인이 아니라 박OOO 등 상근임원의 지시에 따라 당시 조합 여직원이었던 원OOO가 직접 OOO을 방문하여 통장을 제시, 거래전표를 수기로 작성하고 등록인감을 날인하여 거래를 청구하였으며, 이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통장에서 직접 현금 등을 인출한 사실은 한 차례도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OOO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조합 여직원이 상근임원에게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모두 쟁점조합의 운영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사용내역은 지출증빙과 함께 장부에 기록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지출증빙 및 장부를 쟁점조합에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으나, 쟁점조합은 교부해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쟁점금액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조합이므로 청구인에게 직접 고지한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262, 2007.

9. 11.)판결 내용을 제출하였다.

(11) 처분청은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소득자에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12) 청구인은 2013.7.4.(목)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금액은 조합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1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기밀비(판공비를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이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며,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쟁점조합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받기위한 업무추진비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별도의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점, 쟁점조합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금액을 인건비 항목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한 점, 쟁점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조합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직접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12.4. 쟁점조합에서 퇴사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0조제2항(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하여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직접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