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의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 금융증빙 등의 증빙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일부 확인되는 부분은 재조사토록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항목은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나이트클럽의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 금융증빙 등의 증빙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일부 확인되는 부분은 재조사토록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항목은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2.5.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외경비인 실무자․주방직원 인건비 OOO원, 룸비 OOO원, 연예인 출연료 OOO원 및 관광호텔의 인건비 OOO원은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2.5.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7년~2010년 귀속 개별소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0년 웨이터봉사료 OOO원 중 팀장급 웨이터봉사료 OOO원을 제외한 일반웨이터 봉사료OOO원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출누락액 OOO원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①실무자 및 주방직원 인건비 OOO원, ②룸 보조직원에게 지급한 룸비 OOO원, ③웨이터 봉사료 OOO원, ④연예인 출연료 OOO원, ⑤여성고객 유치비 OOO원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신용불량자인 종업원의 현금지급요구 등에 따라 직접적인 증빙수취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종업원 명의 또는 차명으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누락과 함께 누락된 필요경비 OOO원을 추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OOO호텔 매출누락 OOO원에 대응하는 인건비 OOO원은 청소담당 직원인 외국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카운터 직원에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인건비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사업장의 2010년 웨이터 봉사료 OOO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웨이터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웨이터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후 이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웨이터 관리에 있어 청구인과 웨이터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나 수당을 단 OOO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종업원이 독립된 지위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료를 받고 있으며 각 웨이터별 근무일수가 다르고 담당하는 테이블을 순번제에 따라 매일 교체(매출이 잘 되는 테이블과 그렇지 못한 테이블이 상존)하고 있으며 1일 봉사료가 종업원에 따라 OOO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주말은 그 가액이 OOO원 이상 지급될 경우가 있으며 월별 지급액이 1인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등의 사실이 일일수입금액 및 봉사료 원천징수내역에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경비(ⓛ실무자 및 주방직원 인건비 ②룸비, ③웨이터 봉사료, ④연예인 출연료, ⑤여성고객 이벤트 비용)는 신고기간은 물론 조사기간 동안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된 증빙은 사후 작성 여부 및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① 실무자 및 주방직원 인건비 OOO원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신고액은 2008~2010년 기간 동안 OOO원으로 과소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순수급여 OOO원과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미 인건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룸비 OOO원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이용대가이므로, 위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유나 이를 룸 보조직원 등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으며, 또한 룸비를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③ 웨이터 봉사료 OOO원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은 당일 영업종료 후 웨이터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그 잔액을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현금 입금액 중 봉사료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연예인 출연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지급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⑤ 여자손님에게 1인당 OOO원씩 지급하여 총 OOO원의 유치비용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임의성이 높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럭셔리관광호텔 매출누락 OOO원에 대응하는 인건비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사업장의 2010년 웨이터 봉사료 OOO원의 수입금액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및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료라 함은 음식용역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쟁점사업장의 봉사료는 손님에게 봉사료 지급에 대한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오직 청구인 의사에 의해 결재금액에서 일률적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바, 이는 고객이 지급한 주대의 일부를 담당 웨이터에게 성과급으로 지불한 것일 뿐 고객이 감사의 뜻으로 웨이터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이 아니며, 웨이터 또한 업주에게 받는 급여 성격의 명목상 봉사료와 고객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봉사료인 팁을 별도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위 금액이 부가가치세법및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
(1) 나이트클럽의 현금매출누락액 OOO원에 대응하는 5가지 부외경비(①실무자 및 주방직원급료 OOO원, ②룸비 OOO원, ③봉사료 OOO원, ④연예인출연료 OOO원 ⑤여성고객유치비 OOO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광호텔의 현금매출누락액 OOO원 중 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나이트클럽의 웨이터 봉사료 OOO원(2010년 귀속분)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 관련 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2007.12.21.부터 개업한 나이트클럽으로서, 총 연면적 3,500평으로, 룸(ROOM) 60개실(4~6인인용, 총 260석), 홀 테이블 300개(4인석, 총 1,200석), 스테이지 약 60평, 연주대 상, 하 각 100평으로 되어 있으며, 종업원은 사장(1명), 부사장(1명), 영업사장(1명), 지배인(1명), 경리(2명), 홍보용 차량기사(5명, 교대시 10명), 주방(4~9명), 무대진(15~30명), 조명(3명), 부장(10명), 팀장(10명), 웨이터(40~60명), 룸보조로 구성되어 있고, 부장과 팀장은 1구역(테이블 10~15개를 1구역으로, 좌석 40~60석) 각 1명씩으로, 홀 전체 5개 구역(5명), 1층 출입문 내․외부에 부장 각 1명, 2층 출입문에 내․외부에 부장 각 1명씩을 배치하며 나머지는 룸 담당 부장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18명의 청구인 일가족에 대하여 2012.1.11~2012.3.20 기간에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5촌 당숙인 문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OOO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그 세무대리인에게 수차례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청구인은 위 입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채권회수액 등이 있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해 입금일자, 룸비 등 입금명목이 기재된 OOO원만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현금수입과 관련된 입금액으로 확정[ 현금입금액 OOO원의 소득세 과세표준 환산액 OOO원{=(7,001÷1.1)÷1.13}에서 현금신고액 OOO원과 기경정액 OO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신고 누락된 것으로 계상] 하고 위 사실에 대해 청구인으로부터 2012.2.24. 현금수입금액 입금명세를 첨부한 확인서를 받은 후 조사를 종결하였다.
(3) 쟁점(1)의 부외경비와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과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1)의 부외경비 중 ⓛ실무자 및 주방직원 인건비에 대하여 보면, (ㄱ)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기간 동안 누락된 부외경비 인정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었음은 물론 처분청에서 각 사업장으로부터 일시보관 받은 서류에도 추가 경비를 인정할 만한 서류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①실무자 및 주방직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인건비는 매출액에 비하여 특별히 과소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ㄴ)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는 사업소득수수료(실적급 및 수당지급액)가 포함된 금액 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건비는 아래 표와 같으며, 봉사료를 포함할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2008년 약 55.2%, 2009년 약 49.5%, 2010년 약 44.6% 수준으로, 사업 초기에 인건비가 높았으나, 매년 축소되어 가고 있고, 나이트클럽이라는 업종 특성상 높은 수준이 아니며, (OO: OO, O) 위 인건비 이외의 실무자 및 주방직원 급여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고, 이를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계좌이체로 지급)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 OO) O OOOOO OOOO O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OOO OO OOOO OOO OO OO OOOOOO OOO OO (ㄷ) 청구인은 관련증빙으로 기 신고된 직원의 급여명세 및 신고 누락된 직원의 급여(현금지급)명세를 제출하고 있는바, 기 신고된 직원과 신고누락한 직원을 구분하고, 현금지급한 직원에 대한 계좌입금내역, 계좌송금 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1)의 부외경비 중 ②룸비 OOO원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룸비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 OOO원이 룸보조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별도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룸비는 위치(강남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액)와 업소 및 룸의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1룸당 1회 사용료 OOO원(룸보조가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는 OOO원)을 고객으로부터 수수하며, 이는 주대와 함께 수수하여 바로 입금한 후 2~3일 후에 룸보조와 실무자에게 지급(새벽에 업무 종료로 바로 지급하지 못함)하고 있으며, 조사청이 조사 당시 징취하여 간 문OOO의 예금통장에 “룸비”로 기재되어 있는바, 만약 룸비가 청구인의 수익이라면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 룸비를 굳이 통장에 기재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이며, 이를 통장(조사청 징취 이전부터 구분기재)에 구분 기재한 점으로 보아도 위 구분 기재된 가액은 타인(실무자 및 룸보조)에게 지급한 금액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룸보조 신OOO 외 13명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쟁점(1)의 부외경비 중 ③웨이터봉사료 OOO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조사시 청구인과 웨이터들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누락액은 현금매출에서 봉사료를 웨이터에게 지급한 후 잔액을 은행 영업 개시 후 입금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에 봉사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일 현재 청구인은 웨이터봉사료를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고(조사청 조사시 웨이터들은 대부분 매출에서 봉사료를 당일 지급받고, 매출액 대비 신용카드는 20%, 현금은 25%를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였음), 청구인은 봉사료는 주대와 함께 수수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종료가 새벽 4~5시경에 이루어져 위 주대와 봉사료를 익일 아침 은행 오픈시간에 일괄 입금하였다가 2~3일 후 봉사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봉사료를 포함한 매출액 총액을 입금한 것이며, 봉사료는 총 매출액의 25~35% 내외로 신고한 매출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액)과 현금매출액의 봉사료 비율로 보아도 현금매출액에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OO: OO) O OOOOOO OOO O OOO OO (라) 쟁점(1)의 부외경비 중 ④연예인 출연료 OOO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예인 출연료를 중간브로커에 지급하였고 이를 필요 경비에 넣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은행이 발행한 송금(입금) 영수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연예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소득노출을 꺼리는 연예인 특성상 송금을 연예인의 매니저 또는 연예인이 지명하는 지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연예인 출연료 연도별 지급내역> (OO: O) 또한, 청구인은 연예인 출연료는 그 당시 포스터 및 부채 등 광고물에서도 OOO, 송OOO, 우OOO 등이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형 포스터에는 이OOO, 박OOO, OOO, 박OOO, 김OOO, 김OOO, 박OOO이 전속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쟁점(1)의 부외경비 중 ⑤여성고객 유치비 OOO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여자손님에게 1인당 OOO원씩 지급하여 총 OOO원의 유치비용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 으며 임의성이 높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당해 비용이 일~목요일 사이 22시30분 이전에 입장한 여성고객에게 1인당 OOO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목요일은 고객이 적은 날로 여성들을 많이 오게 함으로써 주된 고객인 남성을 유치할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인바, 지출에 대한 여성들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없으나 쟁점사업장의 당시 부채와 광고전단지(매일 밤 10시30분전에 한분 한분 여성고객에게 OOO원씩 드립니다. 단, 금․토는 제외)에 기재된 내용만 보아도 확인되고, 당해 비용은 나이트인 쟁점사업장이 2008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약 32개월간 고객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직접 지급한 광고선전비 성격으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쟁점(1)의 ①실무자 및 주방직원 인건비 OOO원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원천징수신고자를 제외한 실무자 및 주방직원(11~27명)에게 O,OOO OO원을 본인 또는 차명으로 송금 또는 계좌이체한 내역(1월분 OOO원은 현금지급)이 확인되며,
② 룸비 OOO원은 청구인의 차명통장에 OOO”로 표기되어 입금된 금액으로 나타나고, 나이트클럽의 관행상 OOO는 룸 보조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룸보조로 근무하였던 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④연예인 출연료 OOO원은 차명의 수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은행입금증 등에 의해 나타나며, 당시 광고포스터 등에서도 연예인의 출연사실 등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③웨이터봉사료 OOO원은 조사청의 조사시 대부분 웨이터들이 매일 퇴근시 봉사료를 정산하여 지급받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봉사료를 지급받은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⑤여성고객유치비 OOO원은 그 지급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2)인 OOO관광호텔의 현금매출누락액 OOO원 중 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 옆(경기도 OOO) 건물인 OOO관광호텔의 2010년도 수입금액에서 현금매출 OOO원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청구인은 당해 호텔은 108개의 객실로 종업원은 청소담당 6~7명과 카운터 5명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담당 직원은 전원 외국인이고, 카운터는 내국인으로 고용하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 비자기간만료 등의 이유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부득이 전액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내국인 카운터 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매월 급여를 이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직원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인건비 OOO원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수령인과 은행입금증이 확인됨)을 제출하고 있고, 당해 관광호텔의 2010연도 결산서에 종업원 인건비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살피건대, 당해 관광호텔의 결산서상 인건비 계상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건비 OOO원 중 내국인 21명에게 지급한 OOO원은 수령인과 은행입금증이 확인되며, 나머지 OOO원은 급여대장 등에 의해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3)인 쟁점사업장의 2010년 봉사료 OOO원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가) 처분청은 당해 봉사료는 손님에게 봉사료 지급에 대한 의사를 묻지 않고 청구인 의사에 따라 주대의 일부를 웨이터에게 지급한 것으로 실질적인 급여성격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과세표준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웨이터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당해 봉사료는 웨이터들이 독립된 지위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앞서, 청구인은 2008년 및 2009년 봉사료 과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면 봉사료가 주대 등과 구분되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봉사료지급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웨이터들에게 실제로 쟁점봉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웨이터들이 사업주인 청구인과 근로계 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성과급 형태의 급여라고 본다면 성과급과 함께 최소한도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매출액의 일정률로만 지급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이 팀장급 웨이터 봉사료(B) 이외의 일반 웨이터의 봉사료(A-B)는 그 웨이터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정(조심 2012중1745, 2012.10.11.)을 받았다. <2008년 및 2009년 웨이터 봉사료 경정내역> (OO: O) (다) 이 건 관련 2010년 웨이터봉사료 OOO원 중 팀장급 웨이터 봉사료는 OOO원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된 사실이 봉사료지급대장 및 팀장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2008년 및 2009년 웨이터 봉사료에 대해 선결정(조심 2012중1745, 2012.10.11.)에서 팀장급 웨이터의 봉사료는 성과급형태의 급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나머지 일반웨이터 봉사료는 웨이터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이후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나 봉사료 지급형태가 변동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쟁점사업장의 2010년 봉사료 OOO원 중 팀장급웨이터봉사료 OOO원을 제외한 일반웨이터 봉사료 OOO원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이 밖에,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2008~2010년도 중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가족과 친인척 총 18명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하여 소득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그 결과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하여 재산을 은익하거나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데(청구인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은 아래와 같이 OOO원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OOO원의 거액의 자금이 어디에 있는지 처분청에서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만 보아도 현금매출누락에서 부외경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재산 취득 및 양도내용> (OO: OO) O OOOOO OO O(OOOOOOOOOOOOOOOOOOOO) OOOO: (OO) OOOOOO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지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의 증가액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