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681 선고일 2012.11.2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17. OO도 OO시 OO동 OOO-O 답 1,3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12.29.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2009.5.1.~2009.12.31. 보험모집인으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항공사진상 20005년 11월~2008년 2월까지 밭농사 흔적없이 방치되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2.8.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403,4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청구인은 9년 6개월여의 보유기간 동안 복분자, 콩, 고추, 무 등의 밭작물을 직접 재배한바, 농지원부 및 과천시청이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 등에서 2003년~2011년가지 ‘전’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를 매년 실태 조사하여 농지를 자경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청구인은 실제 자경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경계두룩이나 밭이랑 등을 제외하면 재배면적은 쟁점토지의 60%인 250평 정도였고, 작물에는 거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가소비하였으나 수확량이 적었다. 파종 등 이후에는 매일 쟁점토지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고, 자영업에 종사하여 근무가 탄력적이었던 남편이 이따금 일을 도왔기 때문에 여자로서 힘든 노동은 아니였으며, 삽, 호미, 낫 등의 구매시 영수증은 없고, 트랙터 등 고가의 농기계는 이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농사가 가능하였으며, 농협조합 가입시 혜택이 있음은 알았으나 청구인에게는 크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입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① 청구인에게 보험설계사로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② 해외여행기간 동안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기록에는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③ 2004.2.26. 비료 및 2006.4.8. 복분자묘의 구입 증빙서류는 2011년 이후 시행된 새주소가 표기되어 있거나 거래처의 개업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① 2011년 OO생명 텔레마케터로 부업을 하기 이전인 2009.5.1.~2009.12.31.의 보험설계사는 친분이 두터운 주식회사 OOOOOO 대표자 김OO에게 보험설계사(육OO)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고, ② 영농계획은 청구인이 매년 달력에 단지 계획이나 실행을 나름대로 낙서처럼 적었던 것을 남편이 틈틈이 모아 정리하여 적오 놓았던 것에 불과하고 계획이 틀린 것은 없으며, 청구인의 해외여행기간 동안에는 남편이 농사일을 돌보았고, ③ 비료 및 복분자묘 등의 구입증빙은 현재 분실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거래명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해 준 것이다. 2006년 항공사진 상으로 비닐하우스가 나타나고, 인근주민이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각종농산물 재배를 위하여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을 통해 8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됨에도 자경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은 사인간에 작성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내역은 없으며, 청구인은 2009.5.1.~2009.12.31. OO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보험서비스)에서 보험모집인으로 6,9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바, 청구인은 실행위자는 육OO이고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OOOOOO에서 육OO에게 보험모집관련 수당을 지급하면서 육OO의 금융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육OO의 개인사정(신용불량)으로 현금 지급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그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또한, 2011년도에는 OO생명보험과 주식회사 OOOOOOO에서 보험설계사 및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며 각각 967만원 및 695만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되었다.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출이 전혀 없었으나 추후 영수증과 영농일지 등을 제출하여 그 내역을 확인한바, 2004.3.26.과 2006.4.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O로부터의 거래명세표는 2011년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가 적혀 있고, 2011.4.26. OOOO카렌다로부터 상추 등 구입내역은 해당 거래처가 2011.5.31. 사업자등록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비닐하우스 설치와 관련하여 OO농자재에서 발행한 거래명세표상 비닐하우스 설치일자는 2003.4.21.로 되어있으나 쟁점토지의 2006년 항공사진을 보면 당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인우보증을 작성한 김OO에게 문의한바 비닐하우스는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설치되었다고 구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출국기간(2005.8.2.~2005.8.7., 2007.3.18~2007.4.21.)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일지 상에는 상기 출국기간에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자경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8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2년 5월), 청구인 및 배우자 이상구의 수입금액 발생 내역, 과천시장이 2003~2011년까지 농지법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를 한 바는 없었다고 회신한 공문 및 항공사진(구글어서, 2005.11.1, 2006.3.1, 2007.5.1, 2008.1.23)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복분자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6.6.14.), 취득연도부터 양도연도까지 토지용도가 전으로 기재된 OO시 토지특성조사표, 한OO·김OO의 인우보증서(2011.12.30.), 한OO의 복토확인서(2012.5.25.) 및 확인서(2012년 7월), 백OO, 박OO, 김OO 작성의 보증서 각 1부, 이OO의 진술서(2012년 7월), 2002~2011년까지의 영농일지,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내역, 육OO이 2009.5.1~2009.12.31.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OOOOOO OOO지점 보험설계사 업무를 실지로 하였음을 확인하는 육OO 및 주식회사 OOOOOO OOO지점장 김OO의 확인서(2012.5.11.)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09.5.1.~2009.12.31. 보험모집인으로서 사업소득 6,900만원이 발생하였고, 구글어스 항공사진상 2005년 11월~2008년 2월까지 밭농사 흔적없이 방치되었으며, 모종의 구매금액이 10년간 355,000원으로 8년간 400평 규모의 자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보기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인우소증을 한 2명과의 면담 결과 비닐하우스 설치시기에 구술이 일치하지 않아 자경감면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영농일지,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의 경우, 인우보증서 등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는 일부 작성자인 주식회사 OOOO 김OO이 사후에 작성하였다거나, 종로OOOOO 이OO가 기록을 착오하였다는 확인을 하는 등 객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와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조심2010중1751, 2010.11.5. 참고), 위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조심2012부1387, 2012.6.12, 구심2005중4101, 2006.6.15.등 참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