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직원(소사)근무한 학교는 쟁점농지소재지와 동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그 직무가 근무시간 외에 농사일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직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임시직직원(소사)근무한 학교는 쟁점농지소재지와 동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그 직무가 근무시간 외에 농사일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직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2.8.6. 청구인에게 한 2007.1.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근로소득자로서 계속적으로 <표1>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직장에 근무하면서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OOO OOOOOOO 소속 임시직 직원으로 1983년부터 OOO초등학교 영선반의 임시직 직원(소사)으로 일을 시작하여 현재는 OOO초등학교에서 책상 등 비품을 수선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작업이 여름철 5~6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농번기에 해당하는 하절기에는 여름방학이 있어서 자경에 별 어려움이 없으며 출근하더라도 해가 길어서 새벽부터 출근 전까지와 퇴근 후 일몰시까지의 2,3시간 정도 농사일에 집중하는 등 실제로 영농사실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지원부 현황은 <표2>와 같다. (나) OOOOOOO이 2012.7.5.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표3>과 같이 청구인이 1,000좌(1좌 5,000원)를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 자경농지에 대한 증빙으로 2005년~2008년 기간동안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웃주민 5인의 인우보증서(2012.7월) 및 사진 14매를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부모를 모시고 농가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 1983년부터 여주군 OOO초등학교 영선반의 임시직 직원(소사)으로 일을 시작하여 현재는 OOO초등학교에서 책상 등 비품을 수선하는 일을 맡고 있는 바, 청구인이 근무한 학교는 쟁점농지소재지와 동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그 직무가 근무시간 외에 농사일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직무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부분의 농작업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농번기에 해당하는 하절기에는 여름방학이 있어서 자경에 어려움이 없고 출근하더라도 출근 전과 퇴근 후 일몰시까지의 2~3시간 정도는 농사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중에 농사일이 가능한 남자는 청구인, 장남 정OOO(1981년생)과 차남 정OOO(1982년생)이 있으나, 장남은 군복무 후 2006년에 농지소재지에서 약 60㎞ 떨어진 OOO에 취업이 되었고, 차남은 2007년 2월에 강원도 원주시 소재 OOO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소재 학원에서 취업준비 중에 있는 정황 등으로 보아 남아 있는 가족 중 유일한 남자이고 노동력이 가장 왕성한 청구인이 직장을 이유로 농사일에 전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영농사실에 대하여 이웃주민 5인이 인우보증서(2012.7월) 및 사진 14매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출생일 이후 고향에서 영농을 해 오면서 상승하는 교육비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임시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3257, 2010.5.2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