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시직직원(소사)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들어 영농자녀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675 선고일 2012.10.18

임시직직원(소사)근무한 학교는 쟁점농지소재지와 동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그 직무가 근무시간 외에 농사일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직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6. 청구인에게 한 2007.1.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31. 아버지 정OOO으로부터 OOO 답 637㎡, 350-5 2,910㎡, 455-2 1,081㎡, 합계 4,62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4.30.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7항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년 이후 농업 외에 OOO초등학교 영선반의 직원(소사)으로 근무하고 있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2.8.6. 청구인에게 2007.1.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오직 청구인과 가족들의 노동력만으로 농사를 지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번도 농지를 임대하거나 타인의 노동력에 의해 농사를 지어온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초등학교 소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사는 상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배려에 따라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농번기에 해당하는 하절기에는 여름방학이 있어서 자경에 별 어려움이 없고 출근하더라도 해가 길어서 새벽부터 출근 전까지와 퇴근 후 일몰시까지의 2,3시간 정도 농사일에 치중하고 있으며 농사일은 1년내내 매일 일정한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농번기 때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투하되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바쁘고 힘든 일들은 대부분 기계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대부분의 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그러한 기계로 하는 일들은 가족 중 청구인이 할 수밖에 없으며, 영농사실에 대하여는 “농가수매대금정산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1.31. 쟁점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소득자료 등을 검토한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소속으로 연간 근로수입금액이 OOO원 이상 발생하였으며 초등학교 소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고는 하나, 급여액이 일정액 이상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는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9,700㎡ 이내의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다목에서는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근로소득자로서 계속적으로 <표1>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직장에 근무하면서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OOO OOOOOOO 소속 임시직 직원으로 1983년부터 OOO초등학교 영선반의 임시직 직원(소사)으로 일을 시작하여 현재는 OOO초등학교에서 책상 등 비품을 수선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작업이 여름철 5~6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농번기에 해당하는 하절기에는 여름방학이 있어서 자경에 별 어려움이 없으며 출근하더라도 해가 길어서 새벽부터 출근 전까지와 퇴근 후 일몰시까지의 2,3시간 정도 농사일에 집중하는 등 실제로 영농사실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지원부 현황은 <표2>와 같다. (나) OOOOOOO이 2012.7.5.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표3>과 같이 청구인이 1,000좌(1좌 5,000원)를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 자경농지에 대한 증빙으로 2005년~2008년 기간동안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웃주민 5인의 인우보증서(2012.7월) 및 사진 14매를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부모를 모시고 농가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 1983년부터 여주군 OOO초등학교 영선반의 임시직 직원(소사)으로 일을 시작하여 현재는 OOO초등학교에서 책상 등 비품을 수선하는 일을 맡고 있는 바, 청구인이 근무한 학교는 쟁점농지소재지와 동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그 직무가 근무시간 외에 농사일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직무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부분의 농작업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농번기에 해당하는 하절기에는 여름방학이 있어서 자경에 어려움이 없고 출근하더라도 출근 전과 퇴근 후 일몰시까지의 2~3시간 정도는 농사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중에 농사일이 가능한 남자는 청구인, 장남 정OOO(1981년생)과 차남 정OOO(1982년생)이 있으나, 장남은 군복무 후 2006년에 농지소재지에서 약 60㎞ 떨어진 OOO에 취업이 되었고, 차남은 2007년 2월에 강원도 원주시 소재 OOO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소재 학원에서 취업준비 중에 있는 정황 등으로 보아 남아 있는 가족 중 유일한 남자이고 노동력이 가장 왕성한 청구인이 직장을 이유로 농사일에 전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영농사실에 대하여 이웃주민 5인이 인우보증서(2012.7월) 및 사진 14매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출생일 이후 고향에서 영농을 해 오면서 상승하는 교육비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임시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3257, 2010.5.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