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oo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되었고, 법원에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판결하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제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과 oo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되었고, 법원에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판결하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제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은 진정한 의사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이 동 계약에 따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관련 증빙에 의해 명백하므로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이 계약 당시 독자적으로 완제품을 생산할 만한 기술과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OOO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입장이나, OOO과의 외주계약은 수출 단가를 맞추기 위한 청구법인의 경영판단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계약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수출 단가를 맞추기 위하여 외주생산 형식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협력업체에 외주 의사를 타진해 보았으나 OOO, OOO는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반드시 수출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가 조정이 가능한 OOO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이 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은 OOO의 납품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을 지원하고 사업장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수출 납기를 맞추기 위해 회사의 경영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것일 뿐인바, 납품계약 체결 후 OOO은 수출납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투자 여력이 없고 사업성이 없어 납품을 추진할 수 없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OOO의 부품발주를 도와주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등 OOO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여 적기에 수출품을 납품받을 수 있었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4) 청구법인은 OOO과 비구면 등의 국산화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종료한 후 OOO원과 공동으로 독립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OOO을 설립하게 된 것으로, OOO은 청구법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청구법인은 OOO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 OOO의 임원이 겹치지도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이 OOO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 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5) 특정 거래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처분청이 위장거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영세율 적용대상 법인으로서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참고로, 처분청은 OOO이 국외에서 수입한 원자재(물품)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었는 바, 이 건 거래에서 국외 수입분과 국내 구입분은 거래의 실질과 형식이 동일한 것이므로 국내 구입분에 대한 거래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과 방위산업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제품의 생산은 납품처인 청구법인의 생산라인에서 이루어졌으며, 검찰 수사결과 생산공정 및 거래처와의 원자재 납품단가 결정, 자재대금 지급 등 제품의 납품과 관련된 행위가 모두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난 점, 동 수사과정에서 원자재 납품업체들은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서류 및 세금계산서만을 OOO 명의로 발행하였을 뿐 원자재의 실제 납품은 조사법인의 공장으로 운송하였고 납품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연락도 모두 청구법인과 이루어졌으며 OOO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제품생산시설이 전혀 없는 OOO이 청구법인의 생산라인을 이용하여 생산?납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참고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이전에 먼저 OOO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된 사건(조심 2012광107, 2012.5.9.)의 결정문을 보면, 조세심판원은 ① OOO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판결이 있었던 점, ② OOO은 납품계약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공장시설, 제작기술자 및 인원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제원, 단가산정, 납품처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납품계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점, ③ 검찰수사과정에서 부품납품업자들은 OOO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부품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2010.12.31. 법률 제104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OOO이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008.05.27. 열영상조준경 조립 외 2,211,500 221,150 인도네시아 국방부 2009.03.26. 단안형야간투시경 826,272 82,627 콜롬비아 해군 2009.06.27. 단안형야간투시경 533,520 53,352 2009.07.28. 단안형야간투시경 456,000 45,600 2009.08.31. 단안형야간투시경 596,448 59,644 2010.04.30. 부품대 1,250,630 125,063 합 계 5,874,370 587,437
(2)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1.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 건에 대하여 프리시젼과 청구법인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재판부는 프리시젼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판결하였고(2011고합126, 2011.8.22.), OOO과 청구법인이 항소한 후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2011노2420, 2012.2.3.)하였으며, OOO과 청구법인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OOO과 청구법인 등에 대한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도2404, 2012.6.14.).
(3)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재판부 2011고합126(2011.8.22.) 판결은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NMS), 열영상조준경(TWS), 콜롬비아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NVS)을 직접 제작하였음에도 OOO을 통해 외주 생산하는 형식으로 가장하여 프리지션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OOO 역시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청구법인, 그 외 부품 납품업체들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수취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 국방부, 콜롬비아 해군에 단안형야간투시경(NMS) 420대 등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수출계약에 따라 OOO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등에 수출할 OOO 등을 납품받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과 이 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수출이 번번이 좌절되자 내부 원가를 낮추어 수출을 할 수 밖에 없어 외주생산을 결정하였는데 타 업체들은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주생산을 거절하여 결국 단가 조정이 가능한 OOO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이 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수출신고필증, 제품구매계약서, 청구법인의 내부 문서인 수출상품 상품매출 추진계획 보고(기안), NVS(수출) 상품 매입방안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의 파견인력의 채용면담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파견인력의 관리는 OOO의 직원인 정OOO이 담당하였고, 인건비 또한 OOO이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OOO 파견인력 현황」, 근로자 파견계약서, OOO 파견인력 인건비 청구 및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OOO이 부품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납품받은 부품에 대하여 OOO의 직원이 직접 입고 검사를 하였으며, 대금 결제 또한 OOO이 직접 이행하였다고 하면서 국내 원재료 입고 내역, OOO 부품대금 지급리스트를 제출하였고, 수출품 완성 후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유효하게 이를 인도받아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OOO 대금 지급 현황, 계좌이체 전자확인증, 입금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하고 수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OOO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판결하여 동 판결이 확정(대법원 2012도2404, 2012.6.14.)되었는 바, 위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① OOO은 비구면렌즈 가공을 주 영업기반으로 하는 회사로서 단안형야간투시경, 열영상조준경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공장시설, 제작 기술자 및 인원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제원, 납품처 등에 관한 정보 역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사이에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 등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청구법인은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 등에 들어가는 부품의 구매단가 인하협상, 구매발주, 입고검사, 세금계산서 수취,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약속어음 발행 등을 직접 수행하고, 다만 OOO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한 것처럼 그 명의의 발주서, 약속어음 등을 작성 하여 관련 업체에게 교부하였으며, 부품 납품업체인 OOO 대표 안OOO, OOO 대표 이OOO은 부품납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청구법인에서 주관하였고 실제 부품납품도 청구법인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실제로 청구법인이 직접 위 물건들을 제작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이 인적?물적 생산기반, 기술력 등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OOO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그 명의를 이용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수출한 이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OOOO은 당초 청구법인의 출자로 설립되었고, 주주구성 역시 청구법인의 임직원과 친인척이 대부분이며, 임직원들의 임금을 포함한 운영경비를 청구법인에서 지급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사실상 자회사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은 인도네시아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NMS), 열영상조준경(TWS), 콜롬비아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NVS)을 직접 제작하였음에도 OOO을 통해 외주 생산하는 형식으로 가장하여 OOO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OOO 역시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청구법인, 그 외 부품 납품업체들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