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계열회사 간 회전거래에 따라 실제사주에게 유출된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실제사주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3672 선고일 2012-12-26 조세심판원

[요지] 입금된 금원이 가공회전거래와 관련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OOO의 수입규모 등 낙찰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계열회사 간에 내부자거래(가공회전거래)를 하거나, 외국업체로부터 도급받는 것처럼 가공영세율 실적을 만들어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3.9.~2011.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 계열회사 등 2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가공인건비 등)과 가공매출을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8.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1.10.2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을 받고, 처분청은 부외경비 등을 일부 인정하여, 2012.5.23. 2009년 귀속 인정상여금액 OOO원을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회전거래사실을 적출한 후 청구법인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비교하여 가공매입이 가공매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이OOO회장으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조달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므로, 2009.12.31. 회수한 OOO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때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가공매입(가공매출 초과)과 임의계상한 가공경비(인건비, 외주공사비, 장비료)의 합계금액에서 부외경비(외주공사비, 퇴직급여, 재조사시 확인분 포함)를 차감하여 실사주 장문식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조사이전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수정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입금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계열회사 간 회전거래에 따라 실제 사주인 OOO에게 유출된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 계열회사 등의 가공회전거래와 관련하여, 가공매입보다 가공매출이 큰 회사는 차액에 대하여 감액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가공매출보다 가공매입이 많은 회사는 차액에 대하여 감액한 후 OOO이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다고 보아 장문식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10.27.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1.12.8. 재조사결정(가공매출, 가공매입, 부외경비 등의 사실여부 조사)을 받았고, 조사청은 재조사(2011.12.27.~2012.2.20.) 후 부외경비 등을 인정하여 해당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정상여금액을 감액하였다.

(2) 청구법인은OOO 등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업체로서, OOO지역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업종이 비슷한 계열회사 27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OOO의 낙찰조건(실적을 나타내는 수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 가공회전거래를 하였으며, 외국의 업체로부터 수급을 받은 것처럼 가공영세율 실적도 만든 사실, 청구법인이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계좌(SOOO이 해당일자에 해당금액을 송금(대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는 2009.12.31. 차변에 보통예금 OOO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변에는 가수금OOO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4)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므로 회수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매입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2009.12.30. 현금입금된OOO원은 계정별원장에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반제 등으로 나타나므로 입금된 금원이 가공회전거래와 관련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