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등기상 채무의 승계가 늦게 이루어졌으나, 채무상환과 수증자의 소득발생내역을 볼 때에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3659 선고일 2012.10.30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의 승계가 뒤늦게 이루어졌으나, 채무승계이전의 채무상환내역과 수증자의 소득발생내역을 볼 때에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대출금 잔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2. 청구인에게 한 2011.6.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17. OOOO OOO OOO OOO-O 소재 OOO 1층 60호와 61호(면적 각 10.97㎡로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계모의 모친인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신고에 따라 2012.2.2. 청구인에게 2011.6.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OOO은 주위로부터 일부 자금을 차입하여 2010.3.19. 쟁점상가를 취득하였고, 2010.11.9. OOO수협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차입자금을 변제한 후 상가 임대료와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 생활해왔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쟁점상가 임대도 순조롭지 않고 자금형편도 여의치 않아 기초노령연금이라도 수급받기 위해 쟁점상가를 대출금과 함께 청구인에게 이전해주고 싶어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여 상가를 증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OOO시에 거주하면서 하루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의 업무에 바쁜 관계로 쟁점상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버지 에게 부탁하였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아버지는 법무사에게 부담부증여 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고 단순히 증여에 따른 이전등기만을 의뢰함에 따라 증여계약서에 채무부담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쟁점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명의도 김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어야 하나, 수협과 상의한 결과 대출금액이 크지 않고 명의변경에 따른 추가비용도 소요되며 부동산이 담보로 되어 있으므로 만기일까지는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쟁점상가 대출금(잔액: OOO원)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을 뿐, 대출금 잔액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이 상환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 또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쟁점상가 수증당시 쟁점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OOO원)은 부담부 증여액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증재산인 쟁점상가에 담보된 채무액을 본인이 인수하여 상환하 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가 등기부등본 상 채무자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증여계약서에도 채무의 인수에 관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채 무가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2.2.17. 김OOO의 계좌로 세차례에 걸쳐 OO,OOO,OOO원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김OOO의 계 좌로 입금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 금액이 실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도 불확실하며, 청구인이 김OOO의 계좌로 입금 한 시기는 이 건 증여세 고지가 나간 직후이고 증여일로부터 한참 경과된 때로서 이 거래 가 실제 채무상환을 위한 입금이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가 증여시 쟁점상가에 담보된 채무 또한 승계되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OOO수산업협동조합 OOO지점장의 김OOO에 대한 부채증명원(2012.3.29.)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김OOO은 2010.3.19. 쟁점상가를 매매취득하였다가 약 15개월이 경과한 2011.6.17.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나) 김OOO은 2010.11.10. 쟁점상가를 담보로 하여 OOO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대출계좌: --*)받았는데, 쟁점상가 증여일인 2011.6.17. 현재 대출잔액은 OOO원이었다.

(2) 쟁점상가 증여당시 채무승계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수산업협동조합은 2010.11.9. 김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쟁점상가에 설정하였고 증여당시에도 그 채무의 명의가 김OOO으로 되어 있었으며, 2011.6.17.자로 작성된 김OOO과 청구인 간의 쟁점상가 증여계약서에는 채무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당시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쟁점상가 임대에 따른 월세의 입금과 대출 이자의 출금이 모두 김OOO 명의의 대출금 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김OOO 명의 대출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12.2.17. 청구인 명의로 합계 15,700,000원이 입금되어 동 금액 상당액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동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 건 증여세 과세(2012.2.2.) 이후에 변제가 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표> 김OOO 명의 채무 변제내역 (단위: 원) 거래일시 적요 거래구분 거래금액 거래후 잔액 2012.2.17. 타행-E 박 OOO 타행-E입금 10,000,000 -24,572,394 2012.2.17. 타행-E 박 OOO 타행-E입금 5,000,000 -19,572,394 2012.2.17. 타행-E 박 OOO 타행-E입금 700,000 -18,872,394 (나) 청구인과 김OOO 간의 채무인수약정서․근저당권변경계약서, 2012.10.10. 현재 쟁점상가 등기부등본, 2012.10.4. 발행된 청구인 명의 근해통발수협 예금계좌(2012.10.4. 발행 **--**)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2.10.4. 김OOO과 근해통발수협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이에 따라 쟁점상가에 담보된 근저당권 채무의 명의자가 김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같은 날짜로 본인의 채무관련 예금계좌를 개설하다. 청구인은 본인의 근무여건(경력이 짧은 간호사로서 1일 3교대로 근무) 상 추석 연휴 기간인 2012.10.4. 에서야 간신히 채무명의를 변경을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인바, 근로소득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10.2.1.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부평세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10년 급여액이 22,069,670원, 2011년 급여액이 27,388,23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시장이 발행한 기초노령연금수급자확인서에 의하면, 2010.4월 현재 김OOO 부부는 충청남도 논산시에 거주하는 노인부부가구로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상가 수증시 근저당채무 또한 승계하였다는 주장인바,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기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상가 증여당시 증여계약서나 그 당시 등기부등본 등만을 보면 쟁점상가를 담보로 한 김OOO의 대출금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측면이 일부 있었으나, 그 이후인 2012.10.4. 김OOO의 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으며, 동 채무 승계이전인 2012.2.17.에도 청구인 명의로 채무 17,500,000원이 변제되었고, 이러한 사후적인 채무승계와 채무의 일부 변제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인의 근무상의 형편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2010.2.1.부터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수령한 급여액이 동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 사실이나 증여자인 김OOO이 현재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된 점 등에 비추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당시 쟁점상가의 근저당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출금 잔액(24,327,239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