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0.12.14. 경락에 의하여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1.7.8. 매매에 의하여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필요경비를 OOO원만 인정하고, 쟁점관리비 및 법률비용 OOO원은 필요경비 불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체납관리비 납부요청 및 관리서비스 중단예고 통지서(2011.2.15.)를 제출하였던바, 동 통지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타경4470 임의경매를 통하여 13층 전체를 낙찰받은바, 그 일부인 다랑원(1302호)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OOO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장기간 공실로 되어 있으므로 체납된 관리비 합계금액 OOO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표시 건물의 관리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관리비는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전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