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폐업을 확인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경비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폐업을 확인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경비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2년 1월 직권으로 폐업처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인바,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자가 없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시송달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독촉장을 받고서야 과세처분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경유를 매입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경유가 입고될 때마다 인수증을 발급하고 OOO 등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등 경유를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사실이다. 쟁점금액 상당의 경유 매입을 부인한다면 청구법인은 경유를 전혀 매입하지도 아니하고 매출하였다는 결과가 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장소재지에서 임의 퇴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5.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OOO의 아파트 경비원 OOO이 2012.5.16. 납세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여 배달완료 되었음이 국내등기조회서OOO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시송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도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 등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유류의 재고가 없는 등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4.1. 개업하였고 2011.12.31. 현재 폐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2012.5.2. 현재 주소지는 OOO로 나타나고,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서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등기우편물 2건OOO이 2012.5.16. OOO에게 배달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2.8.10. 독촉장을 받고서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2.8.23.은 2012.5.16.부터 99일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 및 제5항에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아파트에서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는 것인바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12.31. 폐업되었음을 확인하고 2012.5.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송달하여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2.5.16.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12.8.1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하여 2012.8.23.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한 경과로 부적법하므로 쟁점 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