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의 수탁운영에 대한 협약 체결일, 위탁병원 설치허가일, 진료개시일이 모두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후이므로 개정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위탁병원의 수탁운영에 대한 협약 체결일, 위탁병원 설치허가일, 진료개시일이 모두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후이므로 개정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개정전의 것)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업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3)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개정된 것)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라.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경기도지사가 2006.11.6. OOO병원 위탁기관 공모를 시작하자, 2006.12.1. 기부채납 확인서(수탁운영자로 최종선정시)를 제출하는 등 위탁병원의 수탁운영 공모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일련의 진행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위탁병원의 수탁운영권자 선정 관련 진행상황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7.2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 2008.5.23. 청구법인과 경기도 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의하여 2008.5.27.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경기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위탁병원의 수탁운영권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경기도에 기부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 내역
(4) 청구법인과 경기도지사간에 2011.8.16. 체결된 위탁병원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서와 경기도OOO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위탁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위탁한 건물, 시설물, 장비 등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계약서 제5조 제1항), 청구법인은 수탁관리하는 재산을 위탁병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권 설정, 대여, 매매 및 교환을 할 수 없고(계약서 제6조 제2항), 수탁재산을 신‧증축, 원형변경 또는 멸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확장 및 취득된 재산의 소유권은 경기도지사에게 귀속되고(계약서 제6조 제3항), 위탁병원은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고 위탁병원의 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위탁병원의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하며(계약서 제7조 제2항), 경기도지사는 위탁병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연 1회 청구법인의 위탁병원 운영전반에 대한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한 감독‧평가를 실시하고(계약서 제11조 제1항), 청구법인은 위탁병원 설치운영 조례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거 협약이 해지되었거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경기도지사의 수탁기관에 수탁물권 및 관리운영권을 지체없이 양도하고, 세부적인 업무인계를 하는 등 위탁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계약서 제14조 제1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이사장 이OOO은 위탁병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 2011.7.21.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바, 동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단체명은 경기도 노인전문 위탁병원, 대표자는 이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탁병원은 2011.8.31. 평택시장으로부터 OOO설치허가를 받은 후 2011.9.5. 진료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탁병원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 하여 2011사업연도의 손익에 대하여 법인세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제1기(2011.7.21.~2011.12.31.) 결산보고서상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의료수익은 OOO원, 의료비용은 OOO원으로 OOO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를 개정하여 OOO병원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사회복지사업에서 제외한(수익사업으로 보도록 한) 이유는 유권해석(재법인-188, 2009.3.6.)에 따라 과세되던 것을 법령으로 명확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는 의료법인이 노인전문병원을 수탁경영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왔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8, 2009.3.5., 국세청 서면2팀-181, 2004.2.9.), 동 해석사례를 반영하여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를 개정하여 이를 명확화 한 점, 우리 원 선결정례(국심 2007부3223, 2009.8.27. 합동회의)를 감안하여 위 개정규정을 창설적 규정으로 보더라도 위탁병원의 수탁운영에 대한 협약 체결일은 2011.8.16.이고, 위탁병원 설치허가일은 2011.8.31.이며, 진료개시일은 2011.9.5.로 모두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후이므로 개정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고 사용수익기간으로 안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