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2-중-3646 선고일 2013.04.18

95년 중국으로 출국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과 자녀들이 09년 국내로 귀국하기 전까지는 전 가족이 중국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국내에는 연 평균 57일 정도만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에는 사업장이나 연락사무소도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외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OOO,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취득 등의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고, 국외사업소득금액 OOO원을 소득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5.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OOO,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국외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화장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전 가족이 중국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국내에는 조사대상기간인 4년 동안 연평균 15일 정도의 짧은 기간만 체류하였으며, 국내에는 사업장이나 연락을 위한 연락사무소조차 설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이 어려울 경우 언제든지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짐작된다는 등의 사유로 거주자 로 판단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 여부 판단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와 자녀가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도 언제든지 다시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 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김OOO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국내 귀국시마다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중국 출국이후에도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금융거래(은행, 증권)를 보면 국내에서 투자활동 등을 계속하고 있는 점 및 2009년 김OOO가 자녀들과 귀국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도 출국 당시 사업할 의사로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이 어려울 경우 언제든지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의사 또한 있다고 짐작되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청구인은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 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하 청구인, 김OOO를 함께 칭할 때는 “청구인등”이라 한다)를 거주자로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거주할 목적으로 2004.11.10. 서울특별시 OOO O O 소재 아파트(50평형)를 취득하여 세대합가로 청구인의 장인, 장모인 김OOO, 김OOO이 함께 주소를 두고 청구인등이 국내 귀국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인등은 2002년 이후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주택, 상가, 임야)을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다. O OOOOO OOOOO OO OOO,OOO,OOOOO OOO (다) 청구인등은 중국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윤의 대부 분을 국내에 송금 하여 국내에 금융자산(예금 및 증권)을 다량 보유하고 증권거래 등의 투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OO: OO) (라) 청구인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매월 건강보험료 (국 민 건강), 생명보험료(OOO, OOO 등), 전화요금 등의 출금내역이 나타 나는 바,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는 2009년 국내 거주일수가 241일로 나타난 바와 같이 2009.1.5. 경기도 OOO OOO OOO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조사일 현재 자녀들 과 함께 거주 하고 있는 바, 당초 부터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언제 든지 다시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 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 및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김OOO와 1992.12.17. 혼인한 후 지인으로부터 중국에서의 사업을 권유받고, 1995.4.19. 중국 OOO OOO구에 OOO’라는 회사를 설립(사업허가기간: 2019.4.18.까지 24년간)하여 현재까지 화장솔을 만드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등기증, 기업법인영업허가증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등은 자녀 이OOO(1993년생)이 2002.8.19.∼2008.6.29.까지, 이OOO와 이OOO(1996년생)이 2003.8.18.∼2008.11.10.까지 중국 OOO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으며, 회사 사택 등에서 가족 전체가 거주하다가 2005.1.15. 중국 OOO호 아파트를 청구인이 구입하여 전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고, 자녀의 교육 문제로 2009년 김OOO와 자녀들은 일시 국내로 귀국하였으나, 추후 자녀들의 미국 유학 등이 확정(장남은 미국 보스턴 소재 고등학교 입학하기 위하여 2012.1.20. 출국하였고, 장녀와 차녀는 미국 뉴욕소재 고등학교에 합격하여 2012년말 출국 예정임)되어 출국하면 김OOO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면서 학교 등록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학허가서, 항공권 티켓, 입학허가서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매년 중국정부로부터 ‘외국인 거류허가증’을 발급․갱신받아 중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2006년~2009년까지 평균 15 일 정도의 짧은 기간만 체류하였으며(외국인 거류허가증 제시), 국내에 사업장이나 사업을 위한 어떠한 연락사무소조차 설치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등은 1995년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김OOO가 2009년 국내로 귀국하여 별도 세대구성 하기 전까지 김OOO의 부모와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하였을 뿐이며, 세대를 합가한 적이 전혀 없고, 국내에 주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거주자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건강보험료, 생명보험료 등은 짧은 기간 체류시 혹시라도 병원을 찾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거주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2011.11.16. 성남시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의 2005년 이후 2010년까지의 국내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4) 청구인등의 주민등록초본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는 1992년 혼인하여 1995년 출국전까지 김OOO의 아버지 김OOO과 주소지가 동일하고, 김OOO이 2005.1.21. 전입 신고한 서울특별시 OOO 소재 아파트는 2004.11.10. 김OOO가 취득한 아파트이며, 현재 김OOO는 2009년에 성남 분당 소재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자녀 셋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중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투자활동 등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년 중국으로 출국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배우자 김OOO와 자녀들이 2009년 국내로 귀국하기 전까지는 전 가족이 중국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국내에는 조사대상기간 연평균 15일 정도만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에는 사업장이나 연락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국외 소득금액에 대하여 2006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9년 초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국내로 이전하였는 바, 2009년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