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3636 선고일 2013.12.30

청구인은 시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건축 인허가업무에 종사하면서 쌓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계약에서 쟁점법인과 약정한 바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쟁점법인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데 필요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년과 2007년 (주)OOO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년 11월 OOO도 OOO번지 59필지 OOO지구에서 아파트 및 상가건설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진행중이던 (주)OOO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사업시행약정서(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여 쟁점법인에 OOO원을 투자하고, 쟁점법인의 주식 10,500주(지분율 35%)를 취득하였다가, 2006.9.22. 쟁점법인과 쟁점계약을 해지하면서 쟁점계약상의 청구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투자원금 OOO원과 투자보상금 OOO원)을 받기로 합의한 후, 청구인이 2006년과 2007년 OOO원을 회수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 중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2012.3.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7. 이의신청을 거쳐 201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수원시청, 안양시청 등에서 건설사업이나 토지개발업 관련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2004년 말경 쟁점사업에 OOO원을 투자하고, 쟁점법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을 도와준다면 투자원금 OOO원과 사업완료 후 분양예상가 OOO원에 달하는 상가와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 청구권을 준다는 청구법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토지매매계약시 계약금 명목으로 OOO원을 투자하고, 쟁점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며 어렵고 까다로운 사업승인 관련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쟁점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승인의 지연문제와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의 방만한 법인경영 문제로 OOO과의 다툼이 잦아져 쟁점사업에 회의를 가지고 있던 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PF자금 유입이 확정되자,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해지와 함께 그동안 사업승인을 위해 청구인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원금 OOO원과 권리금 OOO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였고, OOO은 이를 받아들여 총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되, 회사에 아직 PF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우므로 자금의 여유가 생길때마다 순차적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승인이 최종적으로 날 때까지는 청구인이 계속 사업계획승인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후 2008.8.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OOO원 중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미회수된 상태이다. 청구인이 쟁점계약 체결당시 인수한 쟁점법인의 주식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남 명의로 각 6,000주와 4,500주를 인수하였고, 2006년 10월경 동 주식을 반환할 때에는 쟁점법인이 지명한 OOO, OOO, OOO에게 6,000주, 3,000주, 1,500주를 각 양도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기업가치가 마이너스(-)인 관계로 계약서상 약정금액과 달리 별도로 주식양수도 대금을 주고받은 바가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사례금이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당사자로서 의무없는 자가 아니고, 타인이 아닌 본인을 위하여 일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쟁점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생성될 청구인의 권리를 위해 자금출자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위한 노력을 제공하여 그 결과 미래초과이익에 대한 권리(영업권)의 대가로서 쟁점소득을 받았으므로 이를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쟁점법인도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았다면 자산가치가 없으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였을 것이나, 이를 미래효익의 창출가능성이 있는 자산성격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면,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과세원칙상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에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영업권의 양도 및 대여소득을 “영업권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문리해석할 경우 쟁점소득은 인가나 허가를 받기 전에 얻은 것이므로 영업권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경제적 이익도 영업권으로 볼 경우에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별도의 형성화된 권리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이에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점포임차권이 양도자의 과거 영업방법, 노하우, 인지도, 고정단골 고객이나 거래선 등의 잠재적인 가치로 인해 향후에 발생할 경제적인 이익의 가치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에서 영업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승인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2008.8.1. 마침내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의 사업승인을 받게 한 것에 대해 비록 쟁점계약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형성화 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그 미래효익 창출가능성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투자원금 OOO원 이외에 보상금(권리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영업권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의 일시재산소득, 또는 영업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품으로서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소득의 소득분류에 대하여 거주자가 법인과 약정에 따라 공동주택개발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출자지분과 수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기 위한 공로에 대한 대가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없이 받는 보상금이고,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신청결과에 따라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 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로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년 11월경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OOO원을 투자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도 중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본인 명의로 6,000주, 처남 OOO 명의로 4,500주를 취득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쟁점사업의 사업계획승인과정은 다음 <표3>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계약후 쟁점법인의 비상근 이사로서 쟁점사업의 사업계획승인업무를 수행하며 쟁점법인으로부터 다음 <표4>와 같이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사업계획승인을 위해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급여형식으로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 업 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산지구의 지 주 중 OOO이 토지 매매가액의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승인이 지연 되고,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이 쟁점법인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문제로 OOO 과 다툼이 잦아지자, 쟁점법인에게 쟁점계약상의 청구인의 권리(상가 전 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그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쟁점계약의 해지와 투지원금 OOO원, 권리금 OOO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투자금 변제약정을 체결하고 어음 OOO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제1조 (약정 부동산의 표시) OO OO OO OO OO-OO번지외 OO지 일원에󰡒갑󰡓이 시행중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전체 포괄적 권리일체(대지: 606평,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74평) 제2조 (협의내용) ⓛ󰡒갑󰡓은 󰡒을󰡓에게 공동사업 시행 약정을 하고 󰡒을󰡓로부터 투자받은 20억원을 2006.10.30.까지 지급한다.(PF대출 가능시)

② 󰡒갑󰡓과󰡒을󰡓은 공동사업시행 약정서 제12조(사업정산), 제13조(약정 전 사업비의 승계) 및 특약사항 3항을 삭제하는 조건을 협의하고󰡒갑󰡓은 󰡒을󰡓에게 투자보상금 35억원을 지급한다. 단, 본 금액은 투자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며, 추후 발생되는 모든 세금에 대하여는󰡒갑󰡓이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한다 제3조 (지급방법) ⓛ󰡒갑󰡓은󰡒을󰡓에게 제2조제1항의 내용으로 2006.9.22.까지 액면금액 어음 20억원을 다음과 같이 공증한다

  • 가) 액면금액 20억원 지급일: 2006.10.30.

② 󰡒갑󰡓은 󰡒을󰡓에게 제2조 제2항의 내용으로 2006.9.22.까지 다음과 같이 어음공증한다

  • 가) 액면금액 10억원 지급일: 2006.10.31.
  • 나) 액면금액 10억원 지급일: 2006.11.30.
  • 다) 액면금액 15억원 지급일: 2006.12.31.

(7)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원금 및 투자보상금 회수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투자원금 및 투자보상금의 회수에 대해 다음 <표6>과 같이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추진하던 중 쟁점법인의 직원에게도 사업승인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쟁점계약 해지후 쟁점법인으로부터 받 은 금액 중 일부를 쟁점사업의 사업승인 관련업무를 수행하였던 쟁점법 인 의 직원 OOO와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인․허가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본인(OOO)이 이에 적극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표시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받았다는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2007.6.26.

쟁점

법인 의 전무이사 OOO의 처 OOO의 계좌(OOO은행 -) 로 OOO원, 쟁점법인의 관리부장 OOO의 모(母) 남OOO의 계좌(OOO은행 *****)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은행 입금증(송금인이 청구인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위 투자금 변제약정서를 작성한 후 다음 <표7>과 같이 쟁점법인 주식 10,500주(지분 35%)를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10) 처분청의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 인이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수행한 일에 대해 묻는 질문에 OOO은 청구인 이 개발예정지의 전, 답, 임야등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허가관청의 사업시 행인가를 받아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고 이를 실수요자에게 매도하 는 일을 하는 부동산개발 전문가로, 쟁점법인과 쟁점계약 체결후 주로 OOO시청과 OOO도의 인허가업무와 민원업무를 담당하였고, 입사시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의 투자금 OOO원에 대한 담보로 쟁점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청구인과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주고 약 OOO원 상당의 상가의 소유권보존을 해 주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거부하였으며, 2006.11.11. 청구인에게 투자금을 돌려 준 다음에는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을 본인(OOO)과 조카인 OOO 명의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이 자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까다롭고 복잡한 토지매수업무와 관청의 인허가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결국 2008.8.1.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의 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송OOO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인허가업무를 주도적으로 잘 진행하여 쟁점법인이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투자원금 외에 권리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인정한 것이고, 이는 투자보상금이나 주식양도대금이 아니고, 청구인이 인허가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영업권을 인정하고 지급하기로 한 사업권지분의 양도대가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1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중 건물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번호: OOO, 사업장소재지: OO OOO, 상호: OOO)을 영위하여 이에 대해 다음 <표9>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과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이 쟁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구인과 OOO이 각각 맡을 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2005.7.19.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회사총괄업무, 토지매입, 시공사 선정 및 관련업무, 금융권(은행, 종금, 증권사 등), 자금조달일체, 세금관계 등에 관한 업무는 OOO이 맡고, 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업무, 유관기관 협의(OOO시청, OOO도청, 경찰서, 교육청, 토지개발공사, 소방서, 전화국, 한전 등), 토목․건축 설계사무소 용역업무는 청구인이 맡으며, 인허가업무의 특성상 공식적인 경비는 회사(쟁점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처리하고, 비공식적인 경비는 청구인이 개인조달하여 처리키로 하되, 청구인에 대한 용역비(보상금)로 쟁점법인이 쟁점계약의 특약사항의 상가(연면적 974평) 시공비 일체를 부담하여 시공후 청구인에게 그 권리일체를 양도하여 주기로 하고, 만약, OOO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자원금(OOO원)을 즉시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OOO원을 추가 지급하며, 청구인이 위약한 경우는 당초 약정한 상가에 대한 권리 및 토지권리만 인정하고 상가 건축비에 대해서는 회사(쟁점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을, 제19호 라목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중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없이 받는 보상금이므로 사례금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약정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 인․허가업무를 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 청구인이 주로 OOO시청과 OOO도의 인허가업무와 민원업무를 잘 처리하여 결국 2008.8.1.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투자원금 외에 쟁점소득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쟁점법인의 전무이사 OOO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인․허가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비추어 청구인은 시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건축 인허가업무에 종사하면서 쌓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계약에서 쟁점법인과 약정한 바에 따라 고용관계없이 쟁점법인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법적 의무없이 쟁점법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쟁점소득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