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사인간 임의 작성가능한 확인서와 일시 적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토지가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사인간 임의 작성가능한 확인서와 일시 적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8.25.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곳(OO도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 표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2.9.17.)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토지이용현황은 38번 국도에서 동소 OO-4 외 2필지에 소재한 OOO’으로 통하는 진입도로와 동소 OO-1에 소재한 OOO에서 OOO으로 통하는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동 지상에는 OOO와 식물원 입간판 2개와 조경석 및 조경수 몇 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0년 가을경 동소 OO-5에 위치한 온실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하고, 동소 OO-6에 위치한 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진입도로를 만들고 포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현장확인 및 2011년 3월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OOO에 소재한 커피숍과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고, 연도별 수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2) 쟁점토지는 실지 현황이 전으로 재산세가 저율로 분리과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등 온실(OO번지 217㎡, OO-4번지 1,144㎡, OO-5번지 3,789㎡, OO-6번지 2,488㎡)에 화초 및 관상수를 재배하였고, 그 주변토지에도 화초 및 분재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였는바,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배우자인 이OOO과 함께 임야인 쟁점토지 등을 2002.9.17. 취득하여 2002.11.4. 유리온실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2.11.9. 유리온실을 착공하고, 2003.9.29. 준공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작개시일은 건축허가를 득한 2002.11.4.로 이날부터 양도일인 2011.11.25.까지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은 9년을 초과하는 등 청구인은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은 전으로 되어 있는 2011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 OO도 OOO 소재 3필지 4,74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원부(1991.3.5. 최초작성), 가입일이 1985.3.25.인 OOO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 2010.5.17.부터 2012.7.5.까지 비료, 농약 등을 매출(OOO원,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 쟁점토지에서 청구인과 이OOO 부부가 수목, 목초 등을 재배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이OOO 외 2명이 연명한 인우보증서(2012년 7월), 농약치는 기계, 지하수 펌프, 묘목판매대 및 관상수 등이 나타나는 사진 18매 및 쟁점토지 일대 항공사진 6매, OOO에서 소나무 3주를OOO원에 매입하였다는 원OOO 확인서(2012.9.13.), 소나무 4주를 매입하였다는 홍OOO의 확인서(2012.9.13.)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관상수와 묘목 등을 재배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 등에서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토지 일대에 유리온실 등을 설치하여 관상수와 자연석 및 인공연못 등으로 조경한 점 및 분재 및 묘목 등을 판매한 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관상수와 묘목 및 분재 등을 재배할 목적보다는 조경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설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에서 거주하면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노래방 및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2010년에는 OO도에서 꽃박물관을 운영한 점,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8년 9개월 정도인 점 및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확인서와 일시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서 외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일대를 개간하여 관상수 및 묘목 등을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