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소득세법? §114④ 단서 신설 이전에도 §114①ㆍ②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탈누ㆍ오류가 있는 경우에 처분청은 당연히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1년 단기양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ㆍ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소득세법? §114④ 단서 신설 이전에도 §114①ㆍ②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탈누ㆍ오류가 있는 경우에 처분청은 당연히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1년 단기양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ㆍ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5.15. 취득한 인천광역시 OOO 외 1필지 토지 739.7㎡ 및 건물 1,176.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11.29. 양도하고, 2001.11.22.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2004.4.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OOO원, 취득가액을OOO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4.30. 이를 납부하였다. 나.송파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후소유자 이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매계약서 및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해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위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2.1.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2001.5.15. 취득하여 2001.11.29. 단기양도한 후 2001.11.22.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허위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2001.12.31. 신설된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조항에서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제114조에 의하면,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정 등의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신설된 단서조항은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와 같이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건과 같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결정하는 것이 원칙인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위 신설된 단서규정과 상관없이소득세법제114조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허위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