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명의신탁함으로써 납세자가 달라짐에 따라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성립되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명의신탁함으로써 납세자가 달라짐에 따라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성립되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OOO이 2012.6.8. 청구인에게 한 2008.6.19.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①주식과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OOO의 주식을 명의 수탁한 것은 사실이나 동 명의수탁 사실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거 부득이하게 명의 수탁하였으며 이러한 부득이하게 명의 수탁한 사실은 당초 처분청에서도 인정하였다. (가) OOO의 설립배경 OOO는 교통카드발행, 자금정산대행, 단말기제조, 해외사업, 기타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중 교통카드발행, 자금정산대행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OOO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여야 했다. OOO는 이 인허가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맞추어 요건을 충족하려 하였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카드발행, 자금정산대행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었으며 재무건전성도 부채비율 200%이내여야 하나 OOO는 2007년 말 현재 부채비율이 482%였기때문에 OOO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신설법인의 설립이 필요하여, OOO를 설립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OOO는 기존에 발행되는 교통카드 약 4~500백만장의 고객이 있었으므로 본 사업을 계속 영위 해야만 했으며, 이런 부분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나) OOO 설립 과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교통카드발행, 자금정산대행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OOO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일시적 제3자의 현금출자(투자)가 어려웠기 때문에 OOO의 대주주인 OOO, OOO의 대주주인 OOO가 현물로 출자OOO하게 되었다. 법원의 현물출자에 대한 승인 후 자본금 OOO 회사인 OOO를 설립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및 재무건전성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에 사전 검토를 요청한 바, 금융감독원에서는 OOO의 대주주 및 대주주의 기업집단까지 재무건전성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OOO는 OOO의 대주주이고 OOO는 OOO의 대주주로서 기업집단에 해당되어 (O)OO의 재무건전성이 미달하여 3명 주주 모두 주주가 되면 안되는 관계로, 주주의 변경이 필요하였고, 이로 인해 OOO의 주주변경은 개인이 100% 주주이거나, 재무건전성이 안전한 법인의 지분소유가 필요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2008.6.10 지분을 양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허가요건은 자본금 OOO 이상 이었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까지 하려면 자본금이 OOO 이상 이어야 했으므로 추가로 OOO의 증자가 필요하여 청구인 명의로 2008.6.18 OOO을 OOO로부터 차입하여 2008.6.19 증자하여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었다. (다) 청구인의 OOO 주식 매매 경위 OOO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요건을 갑자기 맞추다 보니 마땅한 자로 청구인이 조건에 맞으므로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08.6.10 당초주주 OOO의 주식을 청구인이 OOO에 외상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하고 양도자들은 증권거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그리고, 2008.6.19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100만주 증자금으로 납입하여 자본금 OOO이상으로 맞추었다. 2008.9.23 OOO에게 3,517,684주를 당초 취득금액으로 OOO에 양도하고 그자금은 당초 취득 시 외상 거래한 OOO에 OOO 전액, OOO에 외상 거래한 OOO 중 OOO을 변제하고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였고, 2009.12.28 OOO에게 500,000주를 당초 취득금액인 OOO에 양도하고 외상 미변제금액과 상계처리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관청의 조사일 현재 청구인이 OOO에게 차용하여 증자한 금액 OOO에 대한 100만주와 OOO에게 외상으로 매입한 1,141,624주(매매대금 OOO) 합계 2,141,624주(취득가액 OOO)에 대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OOO로부터 외상매입한 주식 1,141,925주는 2012.1.31. 다시 OOO에게 당초 매매가로 매매하고 동 금액은 당초 매입 시 미지급한 금액과 상계 처리하고 외상 대금을 정리하였다. (라) 2008.6.10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의 실시로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OOO는 더 이상 업무를 수행 할 수가 없게 됨에 따라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였고 새로운 법인의 설립 자본금 요건을 갖추기 위해 OOO와 OOO, OOO가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나 이 또한 주주의 재무건전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인 전자금융거래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 조세회피사실에 대해서도 쟁점①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식을 OOO에게 매입하여 재매도 시점까지 OOO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미납 또는 결손처분한 사실도 없으며, OOO의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 내용은 아래《표3》과 같고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동안 배당받은 사실도 없다. 《표3》OOO의 당기순이익 및 미처리이익잉여금 내역 당초 주주가 3명에서 1명 단독 주주로 됨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지방세 등이 오히려 당초보다 증가될 소지가 크고 OOO인의 2차납세의무 발생이 된 사실도 없고 변경 전 OOO가 주주일 때나 청구인이 주주일 때나 변함이 없고 청구인의 납세능력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부당 감소 사실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 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OOO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 여부는 명의신탁 전·후의 조세부담의 실제적 차이가 있었는지와 신탁자와 수탁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OOO.
(2) (쟁점②주식 관련) 유상증자주식에 대한 증자대금 OOO은 청구인 명의로 OOO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실하므로 쟁점②주식은 명의신탁된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②주식에 해당하는 증자대금이 OOO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쟁점①과 같이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OOO가 쟁점①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주식은 청구인이 실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도 상기 쟁점①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허가 및 등록의 요건)
①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1.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2.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자본금 요건)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20억원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 제2항 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10억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재무건전성 기준 등)
①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에 규정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생략) (4)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자본금 요건)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20억원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 제2항 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10억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2조(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
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요건이 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 제2호의 부채비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최근 대차대조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최근 분기말 대차대조표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신청일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1) 2012년 2월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서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2008년 OOO 발행주식 OOO 소유분 1,141,524주(금액 OOO) 및 2008.6월 유상증자분 221,725주(금액 OOO)를 OOO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 “2008년 OOO의 유상증자 대금 OOO은 청구인이 OOO의 가수금으로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 혐의는 없음“이라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6.10. OOO와 상기《표1》과 같이 쟁점①주식을 청구인이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의 수량에 해당하는 주식 5,159,308주를 상기《표2》와 같이 2008.9.23., 2009.12.28., 2012.1.31.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2012.1.31. 청구인과 OOO간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기타사항으로 “본 계약은 2008.6.10. OOO가 청구인에게 외상으로 위 1,3의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 체결 형식을 취한 명의위탁 계약을 환원하는 계약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매매계약으로 인한 매매대금은 당초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OOO은 2012.1.31. 다시 OOO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과 상계하였고, OOO에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OOO 중 OOO은 이후 2008.9.23. OOO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OOO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OOO은 2009.12.28. OOO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과 상계하였으며, OOO에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OOO은 2008.9.23. OOO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OOO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는 2008.8.8.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가 상기 전자금융업 등록 전에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통보 등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2008.6.18. OOO의 OOO 에서 OOO이 인출되었고 같은 줄에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금액으로 2008.6.19. 유상증자주식 1,000,000주에 대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주장으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 (2012.10.25.) 에 출석하여 OOO는 동 OOO을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라) OOO 및 OOO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2008.12.31.현재 OOO의 자산총계 OOO, 부채총계 OOO, 자본 총계 OOO이고, OOO의 2007.12.31.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계 OOO, 부채총계 OOO, 자본총계OOO이고 2006.12.31.현재 자산총계 OOO, 부채총계 OOO, 자본총계 OOO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OOO으로, 청구인은 OOO의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OOO의 당초 주주인 OOO 모두가 재무건전성이 있어야 하나 이에 미달하다는 등록기관의 지적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득이하게 쟁점①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거 OOO의 2007.12.31. 현재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날 뿐, OOO로 인하여 OOO가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전자금융업의 등록에 있어서 등록요건에 충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가 금융위원회에 당초 주주인 OOO 등으로 하여 전자금융업 등록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거부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 인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요건 때문에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하다면, OOO가 쟁점①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달라짐에 따라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등에 의거 조세 회피의 개연성이 성립되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조사관청의 조사복명서상 청구인이 유상증자주식 1,00,000주에 대한 유상증자대금 OOO을 OOO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혐의가 없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상증자 전일인 2008.6.18.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OOO이 인출된 사실로 보아 유상증자주식 1,000,000주는 청구인이 실제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에서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 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