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출증빙이 없는 공사비와 건물수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592 선고일 2012.10.31

건물에 대한 수리비는 1차 조사경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비용에 포함된 비용으로 나타나고 공사비는 지급증빙 등이 없어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산 91-1 임야 1,620㎡, 동소 762-14 대지 1,025㎡, OOO동 산 39-50 임야 395㎡, OOOOOO OO동 762-14 건물 34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며, 이 중 OOO동 762-14 건물 343.4㎡는 계사(鷄舍)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6.12.27. OOO시 및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천원, 취득가액을 OOO천원, 기타 필요경비를 OOO천원, 양도차손 OOO천원으로 하여 2007.2.28.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9.11.부터 2007.10.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천원, 취득가액을 OOO천원, 기타필요경비를 OOO천원으로 하여 2008.8.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 조사경정”이라 한다)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 중 OOO동 산 91-1 및 같은 동 762-14의 토지(이하 “취득가액경정토지”라 한다)의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한OOO에 대하여 2010.7.5.부터 2010.7.19.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경정토지의 취득가액이 당초 OOO만원에서 OOO만원이 감액된 OOO만원임을 확인하여 2010.7.21.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역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 2012.1.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2차 자료경정”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2.28.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는 OOO만원, 쟁점건물과 부속토지의 공통 필요경비로 취득세 및 등록세 OOO원을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에서 1차 조사경정시 쟁점건물의 필요경비 중 OOO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하였으나,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계사로 건물지붕이 내려앉고 낡아서 2002.5.22. 청구외 최OOO(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 OOO만원)하고 공사비 OOO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최OOO가 공사중단하고 잠적하여 청구외 김OOO가 2003.2.1.부터 공사재개하여 마무리하여 공사대금 OOO만원을 지급하여 필요경비 OOO만원이 모두 지출되었으므로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예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는 않았으나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3.1.15.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 OOO만원(임차인이 수리하고 부담한 쟁점건물수리비로서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였는 바,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1차 조사경정시 쟁점건물에 대한 필요경비 신고액 OOO만원은 청구외 최OOO와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비로 이에 대한 지급증빙이 전혀 없어 인정하지 않았으며, 영수증 및 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시공 및 지급사실이 공사비 OOO만원OOO과 임차인이 수리하고 부담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②금액 OOO만원 등 합계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필요경비신고액 OOO,OOO만원과 세무조사시 필요경비로 확인되어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준 OOO만원의 차액 OOO만원(쟁점①금액)이 공제부인된 것이며 동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지급내역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금액은 위 의견과 같이 1차 조사경정시 처분청이 임차인 부담 수리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비용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무조사시 부인된 필요경비(공사비)와 추가발생된 건물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의 1, 2차 양도소득세 경정 결과 중 쟁점부동산의 결정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부인OOOOOOO 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에대하여는 청구인은 다투지 아니한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 등 조사내용을 보면, 필요경비 OOO만원의 증빙자료로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공사비 OOO만원OOO에 대하여는 지급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쟁점건물의 실제 보수공사 시공자 김OOO의 확인서(2007.11.1 작성, 쟁점건물에 대하여 최OOO가 보수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을 김OOO가 2003.2.1.부터 공사비 OOO만원에 청구인과 약정하고 시공하여 OOO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와 청구인과 조OOO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쟁점건물에 대해 일체의 공사비를 OOO만원에 합의하며 시공자는 2002.5.22. 발주자인 청구인과 공사의 원계약자인 최OOO와 계약하여 진행해온 공사금액에 대한 발주자의 채무를 모두 승계한다는내용이 기재)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3.1.15. 청구인과 임차인 최OOO 작성, 특약사항 5.에 총금액 OOO만원 중 OOO만원은 임대인이 허락하여 임차인이 수리비로 사용하고 그 비용은 전세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 등에 의하여 실제 시공 및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필요경비 신고액(공사비) OOO만원 중 OOO만원을 시공자 최OOO에게 지급하였다고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 외에 공사비 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소개업자 장OOO의 확인서(2011.12.29.작성)에도최OOO가 쟁점건물의 개·보수 공사를 한 사실 외에 공사대금및 지급여부 등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1차 조사경정 때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비용과 별도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최OOO와의 공사도급계약은 중간에 해지되어 청구외 조OOO과 김OOO가 OOO만원에 쟁점건물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하였고 또한 쟁점건물의 임차인 최OOO이 청구인과 합의하에 쟁점건물을 수리하고 전세금에서 차감한 OOO만원 등 영수증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합계 OOO만원(쟁점②금액 포함)을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로공제한 것으로, 청구인의 필요경비 신고공제액 OOO만원 중 대금지급증빙 등이 없어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만원(쟁점①금액)을 부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 외에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②금액은 쟁점건물의 수리비로서 임차인이 부담한 것을 처분청이 1차 조사경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OOO만원에 포함하여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 비용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과 관련된 필요경비 OOO만원과 OOO만원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