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미달 결정통지는 청구인에게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실이 아니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통지는 청구인에게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실이 아니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11.7.12. 그 배우자로부터 OOO 분양권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고 OOO은행 자료상 나타나는 인근아파트 시세 OOO원에서 잔금 등 미납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의 1/2인 OOO원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0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위 아파트와 관련한 배우자의 불입액(OOO원)의 1/2인 OOO원으로 하여 2012.6.5.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