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3585 선고일 2012.09.17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통지는 청구인에게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실이 아니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관련 증여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증여세 결정통지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1.7.12. 그 배우자로부터 OOO 분양권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고 OOO은행 자료상 나타나는 인근아파트 시세 OOO원에서 잔금 등 미납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의 1/2인 OOO원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0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위 아파트와 관련한 배우자의 불입액(OOO원)의 1/2인 OOO원으로 하여 2012.6.5.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증여세 과세미달의 결정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4209, 2010.1.14. 등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