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나머지 1인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584 선고일 2012.12.20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사서 수수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는바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이OOO은 2005.1.7.OOO 232-6외 2필지에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상호 OOO프라자)으로 사업자등록(각 지분 2분의1)을 하였고, 2005.1.12. 상가가 준공되었지만 분양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고, 이후에도 미분양이 계속되어 2006년부터 한시적으로 미분양상가를 임대하였다. 미분양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2007년에 들어 공동사업자인 이OOO의 개인적 사정으로 지분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2007.5.31. 이OOO의 지분을 현금OOO으로 인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청구인의 단독사업장이 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세무서장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공동사업장 1거주자가 단독사업장 1거주자에게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감사지적을 하였다. 이와 연관지어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7.3.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공동사업자의 지분양수도분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정산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면세사업 등에 공급한 바가 없으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시 소득귀속율이 50%에서 100%로 바뀌었을 뿐, 이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목적 등의 변동없이 동일한 사업장의 재고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재고자산금액 또한 감액처리 되지 않았으므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동 재화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 향후 동 재화가 정상적으로 분양될 경우 다시금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게 되어 동일 재화에 대하여 중복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동일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이나 납부 및 환급의 절차를 원시적으로 이행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재화(재고자산)의 공급(양도)으로 규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만약 폐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게 될 경우, 사실상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이나 말소 등의 절차 없이 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장의 계속성이 유지되면서 동 재화가 재고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폐업이 아니며, 향후 동 재화가 분양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되므로 위 동일 재화에 대하여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며, 설령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재화(재고자산)가 양도된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집행기준(43-0-1)에 근거하여 폐업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 제3호에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공동사업자인 1거주자가 단독사업장 1거주자에게 재고자산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청구인의 경우에는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로 공동사업장이 유지가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나 공동사업자의 지분변화 결과, 공동사업장이 단일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동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 관계의 소멸로 폐업된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운 단일사업자의 신설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은 공동사업자간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과세주체인 납세의무자 즉 공동사업장 1거주자가 단독사업장 1거주자에게 재고자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다. 소득세 집행기준 43-0-1(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제3항에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련 예규(법규과-4504, 2007.9.27.)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미분양상가) 중 일부에 대해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여 다른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가 된 당해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0-1(폐업시 재고재화로써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기본통칙에서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라는 것, 즉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을 양도한 결과 양수받은 사업자가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고재화는 조세편의 및 과세실익이 없어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이는 재고자산 양도를 공동사업장 양자 간에만 한 경우에 폐업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동 거래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해석한다면 공동사업장과 단일사업장 간의 거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써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동사업장이 유지되면서 공동사업자간 지분변경이 있어 대표자의 변경 및 탈퇴 또는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건과 같이 지분변경으로 인한 공동사업장이 폐업으로 간주되어 말소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포괄양수도라면 당초 지분양도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포괄양수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포괄양수도 의사표시가 없었고, 지분매매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포괄양수도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한 바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인 공동사업장에서 1인이 나머지 1인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1.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

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은 과세주체가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질의회신문(법규과-4504, 2007.9.27.)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의 지분양수도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정산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OOO프라자 지분정산내역서, 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였고, OOO프라자(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총연면적 1,141㎡)를 완공 후 분양에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 분양된 상가는 없으며, 현재 사업자금 압박으로 인해 대폭적인 할인분양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주장한다. (다)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에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통칙 6-0-1(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호에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에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어 2인 공동사업장에서 1인이 나머지 1인에게 자기지분을 현금으로 양도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이 건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할 때 2인에서 1인으로 구성원만 바뀐 것으로 사실상 지분양도로 봄이 타당한 점,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반환한 점, 실무적으로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동사업장 1거주자가 단독사업장 1거주자에게 재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 1 및 2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심리실익이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