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라도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상 동일세대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3579 선고일 2013.03.20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와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상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3.26.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0.11.1.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 이OOO이 1주택(1994.8.17. 취득한 OOO)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2.2.2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년경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나 가족 간의 불화로 2007년경 홀로 귀국하여 사실상 이혼상태로 지내다가 2010년경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청구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도입된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소급적용하여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의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배우자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바, 청구인과 이OOO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인 이OOO이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2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의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50%로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6항에서 201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위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청구인에 대한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3.26. 취득하여 2010.11.1.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은 1994.8.17. OOO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시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등의 출입국내역, 국내거소사실증명, 보석허가서, 접근금지명령, 2007년부터 가족에게 쓴 200여장의 편지 등을 제출하면서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배우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여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19465, 1998.5.29., 국심 2006중634, 2006.9.15., 합동회의 같은 뜻임).

(5)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법률을 청구인에게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의 유예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동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6)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이OOO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이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본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