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쟁점토지는 2008.6.27.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신규등록된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난다.
(2) 양수인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이 들깨 등을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 19매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