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주택 소재지는 청구인의 본적지ㆍ연고지가 아니고, 청구인 세대가 2011.5.24. 000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000주택 소재지는 청구인의 본적지ㆍ연고지가 아니고, 청구인 세대가 2011.5.24. 000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4.11.29. 취득하여 2010.12.24. 경매로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인 OOO원으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등기부등본 및 OOO지방법원 배당표 등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 표1〉청구인세대 주택 보유현황 구 분 성 명 부동산 내역 취득일 양도일 양도원인 세대주 (배우자) 김OOO OOO시주택 1999.1.28. 2011.5.9. 경락 청구인 김OOO 쟁점아파트 1994.11.29. 2010.12.24. 경락 (나) OOO시주택의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면적은 2,755㎡이고, OOO시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건설교통부 개별주택가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OOO시주택 가격현황 (단위: 천원, ㎡) 공시일자 사용승인일 공시여부 개별주택가격 대지면적 건물면적 2008.4.30. 1978.1.1. 미공시 OOO 293 58.6 2009.4.30. 1978.1.1. 미공시 OOO 293 58.6 2010.4.30. 1978.1.1. 미공시 OOO 293 58.6 2011.4.29. 1978.1.1. 미공시 OOO 293 58.6 (다) 청구인 세대의 쟁점아파트 및 OOO시주택과 관련 취득․양도, 주소이전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부동산 거래 및 주소이전 내역 일 자 주요 내용 비 고 1994.11.29. 쟁점아파트 취득(매매) 청구인 1994.12.9. 쟁점아파트로 주소이전 청구인, 배우자 1999.1.28. OOO시주택 취득(매매) 배우자 2010.12.24. 쟁점아파트 양도(경락) 2011.5.9. OOO시주택 양도(경락) 2011.5.24. OOO시주택으로 주소이전 청구인 세대 (라) 청구인의 자녀 김OOO과 김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1994.12.9. 쟁점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2011.5.24. OOO 1284-4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OOO시주택이 농어가주택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이고, 농어가주택이 아니라할지라도 쟁점아파트와 OOO시주택은 낙찰일자만 차이가 있을 뿐 동시에 양도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농지정비계획통보서, OOO지법배당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가) 농지정비계획통보서는 OOO면장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2008.5.20. 통지한 것으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니나 실제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OOO시주택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지방법원배당표 (2010타경296 부동산임의경매)에는 쟁점아파트가 000원에 매각되어 채권자 OOO구청, 주식회사 OOO은행의 채권에 모두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아파트는 2010.1.8.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0타경296)으로 2010.12.24. 경매로 매각되었고, OOO시주택은 2010.1.8. O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0타경742)에 의하여 2011.3.31. 매각을 원인으로 2011.5.9.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시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나, 귀농주택이라 함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으로,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OOO시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1999.1.28. 취득하여 2011.5.19. 경매로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농어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세대는 OOO시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