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母 소유의 건물 임차인들에게 퇴거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 母 소유의 건물 임차인들에게 퇴거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자산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사적계약의 위약금 성격으로 임의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보상금을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또는 철거비용 등이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비로 볼 수 없다(국심 2007서418, 2007.4.9. 및 국심 2001서2985, 2002.4.12.).
(2) 설령 퇴거보상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아닌 모친 이OOO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이고, 실제로도 이OOO가 부담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모친 이OOO가 퇴거보상금이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 등록(OOO)한 임대사업자, 세입자들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퇴거(이사)합의서의 합의당사자,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 관련 입금확인증의 지급자이므로, 쟁점보상금을 나대지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청구인․이OOO과 2011.3.9.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의 전체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현재 본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매도인 책임하에 잔금 전까지 명도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나타나는 이OOO의 임대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3) 최OOO이 2011.3.25. 내용증명우편으로 이OOO에게 보낸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OOO은 2009.3.27.부터 2년간 점포를 임차하여 해장국집을 경영하여 왔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나) 당초 임대기간 종료 이전에 이OOO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없어 임대차계약기간이 2011.3.27.~2012.3.26.으로 1년간 연장되었으므로, 최OOO은 부동산의 매매여부와 관계없이 임차한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사용․수익할 수 있다.
(4) 이OOO가 임차인 최OOO 및 이OOO(반지하주택)와 작성한 퇴거(이사)합의서에는 이사비용 및 금전보상을 목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차인들에게 이사 및 퇴거를 위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OOO가 쟁점부동산 지상에 소재한 건물의 소유주로서 임차인들에게 주택․점포를 임대하였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차인들에게 이사 및 퇴거를 위한 금전적인 보상으로서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