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일부를 동업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매대금 일부를 동업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4.6.17. 작성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 및 남OOO는 경기도 OOO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매입을 위한 용지보상채권권리(약 OOO원)를 공동매입하고, 동 택지개발지구에 상업용지를 입찰하기 위한 대금 또한 공동으로 지불하며, 공동사업자 중 2인 이상의 동의로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수대상 채권 권리로 OOO주식회사로부터 채권(OOO원)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2004.7.15.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OOO상업용지 20-2 동업매매금조로 OOO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발행인란에 청구인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4.7.15. 한OOO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에 의하면, 한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채권 이전수속비 OOO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취자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 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수익증권계좌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OOO에 OOO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동업자 중 이OOO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남OOO는 20여년 전부터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남OOO를 통하여 골프운동 등을 같이 하면서 10여년 전에 알게 되었다. (나) 남OOO의 소개로 알게 된 한OOO이 상가채권을 매입하 면 단기간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3명이 공동으로 매수하게 되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동업자 3명이 함께 매수를 요청하면 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이 어려워질 것 같아 청구인이 대표로 계약하게 되었다. (다)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시 본인이 대표로 계약한 것은 청구인이 당시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하여 토지를 분양받은 후 상가를 건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었으므로 그 외에 다른 채권을 매입하였음 이 알려지면 조합원들로부터 원성을 우려하여 본인이 대표로 한 것이다. (라) 매매대금은 OOO공인중개사의 이OOO와 한OOO의 입회 하에 동업자들이 각 OOO원씩 수령하였고, 2004.7.15. 작성 된 OOO상업용지 20-2 동업매매금조 영수증의 금액 및 내역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였고, 발행인과 수취인의 이름 및 서명은 각자가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의 이름과 서명은 청구인이 직접 한 것이다. (마) 2004.7.15. 작성된 채권이전수속비 영수증의 수취인란에 는 동업자 3명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대표로 청구인의 이름만을 기재하였고, 청구인의 이름과 내역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금액과 날짜 및 발행인은 한OOO이 자필로 작성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상호를 OOO프라자, 사업장소재지를 경기도 OOO블럭, 업종을 건물신축판매업으로 하여 2005.10.15.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08.9.30. 폐업하였고, 건물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을 OOO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동업자인 이OOO과 남OOO는 심리일 현재 국세를 체납하거 나 결손처분된 사실이 없고,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고 지 된 양도소득세를 각각 2012.5.29.과 2012.5.31.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병원에서 2011.9.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4. 위암으로 입원하여 2004.8.10. 위 절제술을 받았으며, 2004.8.19. 퇴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동업자들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미수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7두19393, 2007.12.14., 조심 2008중1428, 2009.3.10. 등 참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동업자들이 양수인으로부터 쟁점입찰참여 우선권의 양도대금 OOO원 전액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 이 없고, 다만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 중 일부를 동업자로 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위 판례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을 얻기 위해서는 채권 기준금액이 최소 OOO원 이상이어야 하고, 동업계약서에도 상업용지 매입을 위한 용지보상채권권리 약 OOO원을 공동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 등은 OOO주식회사와 최OOO으로부터 OOO원 의 토지개발채권에 부여된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을 OOO원에 취득하여 이를 한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 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동 양도대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동업자들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의 취득당시 계약서와 동 매매대금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 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및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필체를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위 영수증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인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동업자 중 이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수익증권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이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OOO원만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다른 동업자들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동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설령 청구인이 동업자들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 이 OOO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사항이 아니라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의 매매대금 중 동업자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