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일로부터 1년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인 12.7.4.에 거래한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일로부터 1년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인 12.7.4.에 거래한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인은 2011.3.16.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1.9.30. 상속세를 신고한 후 2012.3.21. 청구인이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면서 쟁점주식 중 10,216주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물납가액을 OOO원으로 물납을 신청한 사실이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12.4.27.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 일부에 대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에 신청한 물납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2012.7.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주식의 매매 청구인 보유 주식 6,000주(OOO여객주식의 4%)와 김OOO 보유 주식 14,039주(OOO여객주식의 9.4%) 합계 20,039주(OOO여객주식의 13.4%)를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OOO여객 전체 발행주식의 1% 당 일금 OOO으로 하여 매도인 청구인 보유주식 6,000주(OOO여객주식의 4%)에 대하여 일금 OOO, 매도인 김OOO 보유 주식 14,039주(OOO여객주식의 9.4%)에 대하여 일금 OOO으로 하면 총 매매대금은 일금 OOO으로 한다.
(2)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 이라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1주당OOO원)은 상속일(2011.3.16.) 로부터 1년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인 2012.7.4.에 거래한 가액이므로 이를 매매사례 가액으로서 쟁점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