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매매거래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3555 선고일 2013.01.23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일로부터 1년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인 12.7.4.에 거래한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3.16. 사망함에 따라 2011.9.30. 상속재산 중 OO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28,054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OOO원으로 평가하는 등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OO,OOO,OOO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OOO원, 물납세액을 OOO원, 신고․납부할 세액을 OOO원으 로 하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속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과소 평가 및 상속개시일 전 2년내 불분명 처분재산가액 등이 확인되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하는 동시에, 조사기간 중에 제출된 청구인의 물납신청 취하서를 반영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7.20. 청구인에게 2011.3.16. 상속분 상속세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 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OOO,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청구인 및 상속인 김OOO이 상속받은 쟁점주식 중 20,039주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민OOO에게 1주당 OOO원에 2012.7.4.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2012.7.4. 실지거래한 가액(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 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상속세 조사기간마저 경과한 시점인 2012.7.4.에 발생한 매매거래가액은 쟁점주 식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발생한 매매거래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보 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관련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매매거래가액 을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인은 2011.3.16.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1.9.30. 상속세를 신고한 후 2012.3.21. 청구인이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면서 쟁점주식 중 10,216주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물납가액을 OOO원으로 물납을 신청한 사실이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12.4.27.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 일부에 대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에 신청한 물납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2012.7.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주식의 매매 청구인 보유 주식 6,000주(OOO여객주식의 4%)와 김OOO 보유 주식 14,039주(OOO여객주식의 9.4%) 합계 20,039주(OOO여객주식의 13.4%)를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OOO여객 전체 발행주식의 1% 당 일금 OOO으로 하여 매도인 청구인 보유주식 6,000주(OOO여객주식의 4%)에 대하여 일금 OOO, 매도인 김OOO 보유 주식 14,039주(OOO여객주식의 9.4%)에 대하여 일금 OOO으로 하면 총 매매대금은 일금 OOO으로 한다.

(2)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 이라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1주당OOO원)은 상속일(2011.3.16.) 로부터 1년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인 2012.7.4.에 거래한 가액이므로 이를 매매사례 가액으로서 쟁점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