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과 제55조 제9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하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 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