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자연림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자연림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1.1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OOO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1980년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최고 높이가 80m에 지나지 않고 접근성이 좋아 소량의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취득 후 10여 년 동안 밤나무를 꾸준히 심어 와서 현재의 상태를 이루었고, 2006년에는 새로 잣나무를 식재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매년 1~2포대 가량의 밤을 수확하였고, 수확한 밤은 자녀들과 친지들과 나누어 먹은 것으로 밤나무 등 수목에 대한 지장물보상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상신청의 안내나 통보가 없는 상태이며, 추후 영농보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양도 시 2010년 개별공시지가(OO,OOOOOO)를 이용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항에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OO,OOOOOO)를 적용하여 추가납부세액 OOO원으로 경정하여 OO,OOO,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OOO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 감사 기간에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쟁점토지와 주위임야에 는 밤나무와 잣나무 등이 일반잡목과 어우러져 심겨져 있으나,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임야 전체에 식재되어 있고 수령이 오래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식용을 목적으로 과일을 거두기 위하여 개간하여 식재를 하였거나 관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하기 전 촬영한 사진 을 보면, 밤나무 및 잣나무와 잡목이 같이 자라고 있으 며 과일을 거두기 위하여 관리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당해 밤나무를 식재하여 경작하였다면 수용당시 과수나무에 대하여 수목보상을 하였을 것인데 이에 대한 보상내역이 없고, 영농보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힌 것을 보면, 밤나무 등은 자연발생적으로 자란 나무로 판단되며, 식용을 목적으로 식재 한 과실수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검토 한 바, 취득가액 환산 시 토지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09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양도당시 인 2010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재경정하여야 하나, 이는 추후 주의적 청구에 대한 심판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재경정하겠다.
②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적용오류분에 대하여 환급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주의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감면적용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고, 제12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사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유실수 등을 식재를 하였거나 관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근거로서 현지확인종결보고서 및 토지이용현황내역조회에 대한 회신(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제출한 바, 이 중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1.6.)를 보면, 청구인은 1970년 이전부터 OOO구에서 거주하다가 1987.10.7. OOO구로 이전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와 연접지역이고 직선거리로 20km이내인 바, 재촌요건은 충족하나, 쟁점토지는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된 토지이며, 주위임야에는 각각의 지번이 부여되어 있으나, 이는 소유자별로 구분을 하기 위한 지적상의 표시일 뿐 실상은 지번 간 경계가 불확실하며 한두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등산로로 모두 연결된 한 개의 필지로 형성되어 있고, 쟁점토지와 주위임야에는 밤나무와 일부 잣나무 등이 일반 잡목과 어우러져 심어져 있으나,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임야 전체에 분포되어 있고, 수령이 오래된 점으로 보아 이는 자연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식용의 목적으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개간하여 식재를 하였거나 관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농지원부에도 등재된 사실이 없어 농지에 해당하는 과수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 감면신고한 세액을 부인하여 결정하고 현지확인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이용현황내역조회에 대한 회신(2011.6.9. 한국토지주택공 사)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2010.12.23. 수용하였으며, 수용당시 자료는 없으며, 항공사진(2007년) 및 현황사진(2008년)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지형도, 거래명세표, 은행계좌내역서, 2006년 잣나무 식재사진 등을 제출한 바, 이 중 거래명세표OOO 및 은행계좌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 OOO조경(OOO, 업종: 도․소매 조경수) 김OOO으로부터 잣나무 200주(단가 OOO원) OOO만원, 식재비 OOO만원, 관수비 OOO만원 등 총OOO만원을 2006.12.21.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 확인결과 쟁점토지와 주위임야에는 밤나무와 일부 잣나무 등이 일반 잡목과 어우러져 심어져 있으나,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임야 전체에 분포되어 있고, 수령이 오래된 점으로 보아 이는 자연발생된 것으로 식용의 목적으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개간하여 식재를 하였거나 경작에 관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조사된 점, 청구인은 2006년 식재된 잣나무 구입자료 및 금융증빙을 제시할 뿐(쟁점토지가 2010년 양도된 것이므로 2006년부터 경작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작기간이 4년에 불과함) 그 이전과 이후에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과정(농약 등 농기자재 구입 및 사용 자료 등), 밤이나 잣 생산 및 출하내역, 관련 농지원부의 제출 등 8년 자경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한국토지공사에 양도 시 영농보상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8년 자경으로 인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양도 시 기준시가로 2010년 개별공시지가OOO를 이용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항에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도 이를 재경정할 것임을 인정하는 바, 이 건 OOO신도시 토지보상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2009년 개별공시지가OOO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