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세금납부나 청구인의 증권계좌 등으로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출금된 자금이 자녀의 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세금납부나 청구인의 증권계좌 등으로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출금된 자금이 자녀의 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11년 10월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보면, 2007.3.13. OOO원이 입금되어 동일자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 OOO원이 납부되었고, 2007.3.13.과 2007.3.15. 청구인의 증권계좌OOO에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2007.3.15.과 2007.3.26.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8.4.8. 입금된 OOO원은 동일자에 OOO원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되었고, 거래처에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 사업실적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운영하던 사업이 2007년부터 부진하게 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자녀들의 유학비 등으로 박OOO에게 2007.1.2.~2009.8.18.까지 10회에 걸쳐 OOO원과 박OOO에게 2007.10.31.부터 2009.8.20.까지 3회에 걸쳐OOO원을 송금하였으며, 공항에서 배우자에게OOO원과 박OOO에게OOO원을 환전하여 주는 등 합계OOO원을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비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가족관계증명원, 출입국관리기록, 당발송금명세 3부, 청구인의 OOO은행 환전실적조회표 및 박OOO의 OOO은행 외화송금 요약정보 조회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OOO에 송금한 금액은 다음 표와 같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당발송금명세에는 송금자가 박OOO(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국외에 체류하면서 유학자금을 송 금받으려면 해당계좌를 본인의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당발송금명세에 나타나는 송금인은 유학자급의 수령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녀들의 유학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 중OOO원이 청구인의 세금납부에 사용되었고, OOO원 이상이 청구인의 증권계좌 등으로 다시 입금되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일자와 금액이 송금일자와 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에서 출금된 자금이 자녀의 유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장인바, 피상속인이 거액의 자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유학비로 송금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