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522 선고일 2013.07.23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8.25. 설립되어 주택건설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2010.3.31.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OOO의 子이자 2003.8.25.부터 2006.8.25.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운영하였던 조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배임(2005.5.23.~2006.1.3. 기간 중 OOO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횡령(2006년 중 OOO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하였다는 법원판결(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9688 판결)에 의해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OOO이 자신의 다른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여 업무상 배임을 하였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가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고 보아 2011.4.7.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 및 2006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에 산입한 OOO원 및 OOO원을 조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에 불복하여 2011.7.5.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20.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청구주장은 기각으로, 조OOO에 대한 상여처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동 처분금액의 실지 귀속여부를 재조사하도록 재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재결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금액 OOO원이 특수관계자에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OOO에 대한 당초 상여처분은 취소하고,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을 조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2005년분 OOO원, 2006년분 OOO원)하였으며, 나머지 횡령과 관련한 금액 OOO원(2006년분)에 대한 상여처분은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재조사를 종결한 후,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사항을 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5.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청구법인이 신규 아파트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OOO가 이미 진행하고 있던 아파트 건설사업을 인수함에 따라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이루어진 실제거래로 가공거래가 아니며, 공교롭게 오고간 금액이 OOO원으로 일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거래이다 보니, 의심을 받을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었지만, 조OOO이 유치장에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조OOO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신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①금액은 관계회사(청구법인과 조OOO의 개인사업체인 OOO)간에 서로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이를 배임으로 본 것은 주식회사를 소수의 주주로 구성된 동업체로 보아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것이며, 쟁점①금액의 인출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투입된 개인의 자금이 일부 인출된 것에 불과함에도, 법인세법상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처분받게 되는 상여처분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쟁점②금액도 실지거래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된 것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1형제8133호 사기, 고소인 조OOO, 피의자 윤OOO)에 의하면, 조OOO과 윤OOO가 공모하여 OOO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지급 명목으로 총 OOO원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OOO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는 점, 실제 용역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것은 타당하다.

(2) 쟁점①금액의 경우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재결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당초 쟁점①금액 전체에 대한 조OOO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쟁점①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2005년 귀속분 OOO원 및 2006년 귀속분 OOO원을 조O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은 없고,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계좌에 재입금되었다는 OOO원이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액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조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컨설팅용역의 제공에 따라 교부된 것인지 여부

② 배임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 및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법원이 횡령액으로 판단)을 조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8.25. 설립되어 주택건설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해 오다 2010.3.31.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이자 대표이사인 윤OOO의 자(子)인 조OOO이 공동대표(40% 지분소유, 김OOO 25%, 김OOO 35%)로 있었던 OOO는 2003.12.1. 개업하여 2007.6.25.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조OOO은 2003.8.25.부터 2006.8.25.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조OOO의 모친인 윤OOO은 2006.12.7.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윤OOO는 2005.3.14.부터 2006.8.25.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관련 OOO지방법원 판결문[2009고단3253, 대법원에서 2010.10.14. 원심 확정(2010도9688)]에 나타난 범죄인정 사실 및 판단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사항으로 조OOO, 윤OOO(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던 위치에 있으면서 회사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함에 있어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필요한 최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조OOO의 개인사업체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없이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회사자금 OOO원(쟁점①금액) 상당액을 빌려주었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OOO으로 하여금 합계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사항으로 피고인들은 2005.10.18.경 청구법인을 위하여 회사자금을 관리하던 중, 피고인 조OOO이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컨설팅비용을 빙자하여 피고인들과 그 친인척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개발에 금 OOO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 조OOO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6.4.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컨설팅비용을 빙자하여 합계 OOO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OOO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하고 있다. (나) 판단사항 중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내용으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이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각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 ① 피고인 조OOO 개인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청구법인이 피고인 조OOO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 조OOO이 아닌 그의 친척들이 주주로서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조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조OOO이 청구법인에 자금을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가 아닌 투자임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피고인 조OOO으로서는 위 투자금 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을 통해 수익이 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인 주주들과 함께 그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안분배당 받을 채권을 가질 뿐이고(이는 청구법인이 법률형식상 주식회사이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 소수의 주주인 투자자들로 구성된 동업체의 성질을 띠고 있었던 점에서 더욱 명백하다), 반대로 수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점(이는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주주들인 투자자들이 그 투자원금도 전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명백하다.) 등으로 보아 각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업무상 횡령(OOO 관련)과 관련한 내용으로 OOO 명의의 계좌에 2006.3.30. 및 2006.4.28. 각 OOO원이 입금되는 즉시 그 중 각 OOO원이 피고인 조OOO 명의의 OOO통장으로 다시 입금된 점, 피고인들은위와 같이 OOO에 입금된 합계 OOO원은 OOO 아파트건설 시행과 관련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그 중 OOO원을 다시 피고인이 입금받은 이유는, 자신이 2002.9.경 OOO의 실제 운영자인 박OOO에게 빌려준 OOO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 조OOO은 검찰진술에서 자신이 박OOO에게 OOO원을 송금하면서 2002년도에 빌렸던 돈을 갚으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박OOO이 자신에게 말도 안하고 입금받은 금원 중 OOO원을 4년 전에 빌린 OOO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다시 송금하였고, 박OOO과 OOO 아파트 컨설팅 계약을 맺기 전에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면 그 즉시 자신이 2002년경 박OOO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사전에 박OOO과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② 윤OOO는 용역계약에 따른 OOO원을 지급한 후에도 OOO 아파트개발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OOO원이 컨설팅 비용이라거나 박OOO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전혀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판결문 이하 생략).

(3)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주에 대한 조사사항으로 청구법인의 현지확인 조사대상기간인 2005.3.21. ~2007.3.6.까지 대표이사는 윤OOO(조OOO의 고종사촌)이고, 이후 폐업일까지 윤OOO(조OOO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조OOO이 청구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OOO과 윤OOO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사실이 인정되어 각각 징역 2년,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조OOO은 처분청의 조사착수시 탄원서 3부를 제출하여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은 사실 에 대하여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자금의 흐름을 보면 탄원서의 내용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으나, 판결문에 의하면 조OOO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없이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여 자신의 개인 사업에 투자한 것은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조사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쟁점①금액)과 관련한 조사사항으로 조OOO은 탄원서에서 청구법인의 주주는 김OOO, 임OOO, 박OOO, 조OOO, 심OOO, 이OOO이고, OOO의 시공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박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건설(주)이 맡아서 시공하였는데, 2개 현장의 사업을 하면서 한 곳의 사업이 어려우면 다른 현장의 자금을 대여하여 주기로 합의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OOO에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탄원서의 내용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조OOO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없이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여 자신의 다른 사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주주와 OOO의 공동사업자가 일치하는 부분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조OOO이 자신의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범죄일람표Ⅰ상의 배임금액인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조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범죄일람표Ⅰ의 내용과 각 거래별로 전산전표와 현금출납장에 회계처리 한 내용을 <표1>과 같이 확인하였다. OOOOOOOOOO (OO: OO) (라) 업무상 횡령(가공거래 관련 쟁점②금액)과 관련한 조사사항으로 조OOO은 OOO 아파트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이며, 되돌려 받은 OOO원은 2002년에 OOO의 대표인 박OOO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의 내용이나 실제 용역의 제공을 확인한바, 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제세 경정결정하고 거래처로 자료를 파생한다고 조사하였다.

(4) OOO지방검찰청의 윤OOO에 대한 불기소결정통지서(2011년 형제8133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 윤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소인 조OOO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사실, 윤OOO가 조OOO으로부터 2006.3.30.경 OOO원을 자신명의의 OOO계좌로 송금받고, 2006.4.28.경 액면금 OOO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조OOO은 윤OOO가 위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조OOO 자신의 명의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자신으로부터 교부받고도 청구법인 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윤OOO는 조OOO과 공모하여 OOO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OOO에 송금하여 주었는바, 조OOO은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OOO의 운영자인 박OOO로부터 돌려받고, 윤OOO는 조OOO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OOO원을 2006.4.3. 및 2006.5.3. OOO원씩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을 뿐, 조OOO을 속여 OOO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윤OOO가 제출한 조OOO 명의인 OOO 거래명세표(기록 제1권 제22쪽) 및 청구법인 명의인 OOO통장거래내역서(기록 제2권 제9쪽)에 의하면, 윤OOO가 2006.4.3. 청구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 2006.5.2. 청구법인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OOO지방법원 2009고단3253호, 2010노270호 판결문(기록 제1권 제12쪽, 제1권 34쪽)에 의하면, 윤OOO와 조OOO이 공모하여 2006.3.30. 및 2006.4.28. OOO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지급명목으로 총 OOO원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OOO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윤OOO의 주장에 부합하며, 조OOO의 주장만으로는 윤OOO가 위 OOO원을 조OOO으로부터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이 건 관련 OOO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이의재결 내용(가공거래 기각, 상여처분 재조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용역거래에 따라 수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 아파트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컨설팅 요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2011년 형제8133호)와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9고단3253)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OOO에 입금 후 즉시 조OOO, 윤OOO를 거쳐 OOO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판결문에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결과인 사업계획서와 설계 도면의 진위 여부가 불투명한 점,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면의 내용이 전혀 다른 점, OOO 아파트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전에 OOO의 대표인 박OOO에게 제공받으려다 받지 못한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반환금 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이와 연관짓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O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횡령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OOO행정법원2006구합22316, 2007. 5. 23. 같은 뜻), 쟁점사건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9고단3253)을 보면, 피고인들(조OOO 및 윤OOO)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OOO의 개인 사업체인 OOO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없이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회사자금을 빌려주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상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각 거래별 전산전표 및 현금출납장의 회계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금액 OOO원 중 윤OOO 가수금 반제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고, OOO의 2006.12.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에도 OOO원이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 OOO원이 이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 횡령금액으로 확정된 쟁점②금액 중 부가가치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청구법인에 반환되었음이 OOO지방법원검찰청 불기소결정서(2011형제8133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게다가 2012년 3월 조OOO은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재조사”결정 * 이 된 사실로 보아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조OOO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실제 귀속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제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6) 위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 배임 부분과 관련하여 <표1>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각 거래별로 전산전표와 현금출납장 등 회계처리 내역이 확인되고, OOO의 2006.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OOO원이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 OOO원이 이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따라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조OOO에게 한 상여처분은 취소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자 한다고 조사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1년 형제8133호)의 내용과 같이 OOO원이 조OOO과 윤OOO를 거쳐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는 2006.4.4. OOO원, 2006.5.2. OOO원 입금시 대표이사(당시 대표이사는 윤OOO) 가지급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조사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거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부주장 및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하게 된 경위는 2006년 3월경에 윤OOO(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를 통해서 OOO의 대표이사인 박OOO이 추진하고 있는 OOO의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내용(OOO원을 투자하여 PF 대출을 일으켜서 시행하여 분양이 끝나면 예상이익이 OOO원이 됨)을 보고 받고, 박OOO과 협의하여 아파트 건설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OOO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 후, 위 아파트 건설의 시행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박OOO이 2002년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2002년의 채무를 상환하게 된 것인데,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나 금액의 크기가 같아서 오해(실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으로)를 사고 있는 것이고, 형사재판과정에서 상대방(원고)이 당해 사실을 알면서도 조OOO을 음해하기 위해서 자기들과는 상의없이 진행하였다 하여 횡령(자본금 불입외에 추가로 회사에 공동으로 투입한 돈을 다른 주주들의 동의없이 사용하였다 하여 횡령으로 판단하게 됨)으로 몰아갔는데, 조OOO이 형사재판 진행중에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어서 충분히 대응을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따른 자금유출이 횡령으로 오해를 사게 된 것이다. (나) 이의신청 재결서를 보면 법원판결문을 인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밝히고 있는데, 세부사항별로 반박을 하면 먼저, 처분청은 사업계획서상 계획안과 설계도면상의 계획안이 전혀 다르다고 하였는데, 당시에 설계도면은 각기 다른 3개의 설계사무소(OOO콘설탄트, OOO, OOO건축)에서 작성하였고, 그 중에서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안은 OOO건축의 설계계획안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사업계획서의 계획안과 설계도면의 계획안이 다르다고 오해한 것은 OOO콘설탄트와 OOO의 설계도면을 보고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OOO가 사업계획서나 설계도면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 후에도 OOO 아파트개발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OOO 아파트 사업 건설과 관련해서 박OOO과 수많은 토의 끝에 결국은 포기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다른 사업장인 OOO과 OOO 아파트 건설여부도 타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2006년 당시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가공비용을 계상해야할 위치에 있지 않았는바, 2005년도에 건물이 준공되어 분양도 상당부분이 완료되었고, 인기없는 공간만 남아있는 상태였으며, 2005년도에 회계처리시 건축물 원가를 분양면적에 비례해서 배분하였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게 계상되어 법인세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다. (다) 또한, 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나타난 자금흐름을 근거로 쟁점②금액 중 부가가치세 OOO원을 제외한 자금의 입출금 형태가 전형적인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자금의 흐름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조OOO이 공금횡령(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응하면서 형사재판에서는 법인의 돈이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법인에 추가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다른 주주들의 동의없이 조OOO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횡령으로 간주하는 바람에 횡령이 아니라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다시 회사에 입금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며, 위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공교롭게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오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업무상 횡령부분(가공거래)에 대한 추가 반박자료로 조OOO의 약국에서 근무하였던 우OOO이 OOO의 대표이사 박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금융증빙과 OOO의 영수증, OOO 아파트 추진과정 중 문화재 발굴 기사사본, 무양동 아파트 개발과 관련된 기사사본, 사업계획서 계획안, 3개 건축사무소의 설계도면 등을 제시하였고, 2003년 11월부터 2005.3.14. 사이에 청구법인의 자금집행과 공사비지출, 은행이자 지급, 분양수수료 지급, 공사하정 관련 서류작성 등의 모든 의사결정을 당시 대표이사인 정OOO이 하였다는 증거로 자금인출(OOO)에 관한 건 원본 4부를 제출한 바 있다.

(8) 다음으로, 조OOO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요 세부주장을 보면, 법원 형사판결문에서 조OOO의 배임혐의가 인정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법원의 형사판결은 주식회사의 업무상 배임을 소수의 주주들로 구성된 동업체의 공동자금의 유용으로 보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없으며, 법원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사실상 법인의 업무상 배임이 아닌 주주들의 공동투자자금의 배임으로 본 것으로 법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법인세법상 대표이사 상여처분과는 거리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쟁점①금액을 배임한 사람은 <표2>와 같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조OOO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②금액은 위 (7)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컨설팅용역거래에 따라 수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거래에 따라 쟁점②금액이 조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 O)

(9)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결산서의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은 2005년에 OOO원, 2006년에 OOO원(주주․임원․관계회사 OOO원과 기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OOO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은 OOO원(지급이자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10)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조OOO과 윤OOO가 공모하여 OOO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지급 명목으로 총 OOO원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OOO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는 점, 법원판결문에서 조OOO이 컨설팅 비용을 빙자하여 고액의 자금을 유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조OOO, 윤OOO를 거쳐 되돌려 받은 OOO원이 조OOO과 OOO의 대표이사인 박OOO과의 기존 채권․채무와 관련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기타 실제 용역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법원의 형사판결문이나 검찰의 불기소통지서에서 조OOO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쟁점①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표2>에서 실제 배임자라고 주장하는 윤OOO 외 6인이 실제 배임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법인과 OOO(조OOO이 공동대표)의 금전 대여관계를 인정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만 조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감액경정)한 점, 쟁점②금액의 경우, 당초 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상액과 무관한 가공거래 유출금액이 법인에 재입금되는 경우에 있어 이를 회계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되면, 대표이사가 반제하여야 할 다른 가지급금(대표이사의 채무)의 반제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 회계상 가지급금의 상계처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기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부당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으로 가지급금을 반제한 형식을 취한 것이지 실제 대표이사 자신의 자금으로 반제한 것이 아니다), 가공거래에 따라 사외유출된 쟁점②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이 조OOO과 윤OOO를 거쳐 청구법인 계좌에 재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동 OOO원의 입금에 대해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현금출납장)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인정이자 상당액과 쟁점②금액을 조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