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54일이 경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연대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54일이 경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고 청구인의 딸인 김OOO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김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1.8.16. 김OOO에게 2009.9.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김OOO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김OOO가 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에 의거 증여자인 청구인을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11.21. 납부고지OOO하였다가, 김OOO가 한 이의신청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2.17. 2009.9.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감액경정(감액경정 후 세액 OO,OOO,OOO원)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받은 2011.11.21.로부터 254일을 경과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 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