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사록상 청구인의 주식을 매입, 소각할 것을 승인, 가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이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주총회의사록상 청구인의 주식을 매입, 소각할 것을 승인, 가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이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2007.4.27.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주식매매계약서 제3조를 보면 청구인들은 매매대금을 기존 대여금 상계를 위해 같은 날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식을 의제배당으로 처분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의제배당으로 처분한 내역 (나) 처분청의 주식변동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외법인이 주식변동서면확인 및 실지조사 과정에 자기주식 취득사유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구분 자기주식 취득사유 주요제출서류 서면확인 (‘11.1.3-’11.2.11) 주주 청구인들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자기주식 취득한 것으로 해명함 -대표이사선임 반대 사유 해명서, 주식매수청구서, 주주총회의사록 (‘07.7.10. 인증) 실지조사 (‘12.1.26-’12.3.5)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 철회함 회사의 권리실행(채권회수)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한 것으로 해명함 -가지급금 OOO원 상계, 현금지급 및 이자상계 OOO원 해명서, 주주총회의사록 (‘07.4.16. 인증)
• 자기주식 취득사유를 “주식매수청구권행사 -> 회사의 권리실행”으로 변경
• 내용이 다른 2개의 주주총회의사록이 같은 날(‘07.3.29.)을 기준으로 작성
• 서면확인시 제출된 주주총회의사록: 주식을 매입·소각 승인 가결
• 실지조사시 제출된 주주총회의사록: 자사주 매입 승인 가결
② 주식변동 실지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한 대여금 발생 및 회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일자 금액(백만원) 비고 발생 2006.6.30. OOO 회수 2007.4.9. OOO 배당금과 상계 회수 2007.4.27. OOO 이자포함금액, 자기주식과 상계
• 청구외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시점인 2007.4.27.까지 주주 청구인들에 대한 거액의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당해 주주의 다른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들의 재산 현황 <표생략>
• 청구외법인은 업무무관 자산인 대여금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고 상속관련 지분분쟁에 따른 향후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회사의 존속문제에 대비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액의 주주대여금을 환가가능한 다른 재산이 아닌 자기주식과 상계처리한 것은 오히려 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7.4.27. 자기주식 취득 이후에 청구외법인은 아래와 같이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급증, 매년 거액의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외법인이 거액의 대여금을 현금 등으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자기주식과 상계함으로써 다른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O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생략> O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이자비용 및 소득금액 내역 <생략>
④ 청구외법인이 주식변동서면확인 및 실지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작성기준일 인증일자 자기주식 취득 관련 내용 2007.3.29. 2007.4.16. 청구인들의 주주가 회사에 매수 요청 법률적인 검토 후 금년 중 회사가 매입하기로 승인 가결 2007.3.29. 2007.7.10. 주식처분을 요청한 청구인들의 주식을 회사가 당기 이익금으로 매입·소각할 것을 승인 가결 -매수주식, 매수가격, 매수시기 등 명시
• 2007.4.16. 인증받은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는 자기주식 매입에 대한 내용 외 매수주식수, 매수단가 등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나, 2007.7.10. 인증받은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는 아래와 같이 매수주식수, 매수가격, 매수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는 주주 4명이 주식을 매도한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생략> (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거래를 소각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07.3.13. 이사회의사록(법률사무소 인증함 2007.4.16.) 및 2007.3.29. 제43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7.3.13. 이사회의사록(법률사무소 인증함 2007.4.16.) O 제5호 의안: 자사주 매입의 건 의장은 최AA, 최BB, 최CC, 최DD 등 4인의 주주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 등을 회사에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금번 정기주주총회에 불출석함에 따라 이의확인과 법률적인 검토 후 금년 중 회사가 매입하기로 하고 이의 가부를 물은 바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② 2007.3.29. 제43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 O 의안: 이익금에 의한 보통주식 매입·소각의 건(자사주 매입의 건) 주식의 처분을 요청한 주주 최AA, 최BB, 최CC, 최DD 등 4인의 주식을 2006년분 제43기 이익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설명하고 출석 주주 상호간의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후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이 주식을 매입소각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①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보통주식 OOO주
②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 금 OOO원
③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주식의 가격: 금 OOO원
④ 매수할 수 잇는 기간: 2007년 4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라) 청구외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에게 대여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그 후 2007.4.9. 배당금으로 일부 상환한 후 쟁점주식 매매전에 남은 대여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이 청구인들에게 대여한 금액 <생략> (마) 2007.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07.12.31. 현재 자기주식 OOO주, 지분율 11.45%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2007.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 현황 <생략> (바) 쟁점거래 이후 청구외법인의 장·단기 차입금과 지급이자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외법인의 장·단기 차입금과 지급이자 내역 <생략>
(3) 살피건대, 청구외 법인은 2007.3.13.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의하였으나, 2007.3.29.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주식의 처분을 요청한 주주 최AA, 최BB, 최CC, 최DD 등 4인의 주식을 2006년분 제43기 이익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설명하고 출석 주주 상호간의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후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이 주식을 매입소각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를 의제배당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