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광산물 등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09.2.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광산물 등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09.2.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광산물 등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2) 설사, 쟁점금액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당소득과 유사성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규정이 그 모법인소득세 법제17조에 위임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지급액에 대한 과세처분에 해당된다.
(2) 또한, OOO 거래에 있어 고객은 OOO은행을 통하여 간접투자를 하고, OOO은행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투자를 주도하면서, 고객의 손익에 관계없이 입금·해지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의 형태로 가져가며 나머지 전체 수익은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OOO은행은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수익분배의 방법이 여러 면에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므로 쟁점금액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
(3) 따라서, 2009.2.4.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의 규정이 그 모법인소득세법제17조에 위임근거가 없다거나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을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통칙 17-0…1【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04.08> 기본통칙 17-0…2【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개정 1997.04.08> 기본통칙 17-0…3【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시 과세문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배당함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하여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의제배당의 계산은 당해 주식의 처분에 의한 현금지급액과는 관계없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무상단주의 액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는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08>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등은 골드뱅킹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으므로 쟁점금액 지급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령에 근거하여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그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을 받아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호 에서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변동에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및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증권이나 증서 이외의 증권이나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각각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의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제2호 나목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 건 OOO은 그 수익이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그 수익인 쟁점금액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OOO은행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OOO 계좌에 재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에서 수익발생 구조 및 OOO은행의 역할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이며, 고객들은 당초 가입 시와 해지 시의 금 기준가격(고시가격)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에서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여 쟁점금액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하게 쟁점금액에는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