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발행법인 측에서 특별한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각 거래당사자에 따라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바,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재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 발행법인 측에서 특별한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각 거래당사자에 따라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바,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재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매매는 사실상 특정인 간의 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수인의 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적용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식의 양수인 홍OOO가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으로 2012.3.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 결정문(조심 2012중1399, 2012.6.13.)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홍OOO, 박OOO, 장OOO, 홍OOO, 백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와 같이 2007, 2008년 중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145,6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 내지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O OOO OOOO O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2007년: OOO원, 2008년: OOO원)보다 낮은 가액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각 거래별로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07.12.24.~2008.1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우리원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2006년도의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거래는 대부분 OOO에 의하여 주관되었고 그 거래가액의 결정과정을 보면 OOO 측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각 거래의 당사자에 따라 주당 OOO원 내지 OOO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그 거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2항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 및 양수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니었던 점, 경제적인 여건상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할 이유가 없고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과 의도가 없다는 점, 거래시장과 양수자가 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득을 보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식거래는 대부분 쟁점법인에 의하여 주관되었고 그 거래가액의 결정과정을 보면 쟁점법인 측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각 거래의 당사자에 따라 주당 OOO원 내지 OOO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1주당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