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509 선고일 2012.11.21

주식 발행법인 측에서 특별한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각 거래당사자에 따라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바,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재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지병의 갑작스런 악화로 2008.3.3. 사망(상속인으로는 청구인, 자 김OOO․김OOO)하였는데,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의 주식 23,260주(지분비율 2.3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8.8.22. 홍OOO에게 1주당 OOO원의 가액으로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08.9.3.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1.6.20.~2011.8.18.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2007․2008년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양수인 홍OOO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2008년: OOO원)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이를 비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조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1.12.12.~2012.3.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45,778원으로 재평가하여 2012.6.5. 청구인에게 2008.3.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청구인과 양수인 또한 특수관계가 아니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정당한 가액(쟁점주식은 지속적으로 주당 OOO원~OOO원에 거래된 바 있음)이며 청구인은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취득가액보다 이익을 보고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주식의 매매사례를 보면, 홍OOO 회장의 친인척 및 쟁점법인의 임직원 등이 퇴직한 임직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를 하였는바, 매매사례가액이 사실상 특정인 간의 거래로서 경리부서에서 정하여주는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주식 양도인이 주식의 양도행위를 주식을 반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주당 양도가액 OOO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매매는 사실상 특정인 간의 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수인의 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적용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식의 양수인 홍OOO가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으로 2012.3.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 결정문(조심 2012중1399, 2012.6.13.)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홍OOO, 박OOO, 장OOO, 홍OOO, 백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와 같이 2007, 2008년 중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145,6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 내지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O OOO OOOO O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2007년: OOO원, 2008년: OOO원)보다 낮은 가액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각 거래별로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07.12.24.~2008.1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우리원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2006년도의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거래는 대부분 OOO에 의하여 주관되었고 그 거래가액의 결정과정을 보면 OOO 측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각 거래의 당사자에 따라 주당 OOO원 내지 OOO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그 거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2항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 및 양수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니었던 점, 경제적인 여건상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할 이유가 없고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과 의도가 없다는 점, 거래시장과 양수자가 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득을 보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식거래는 대부분 쟁점법인에 의하여 주관되었고 그 거래가액의 결정과정을 보면 쟁점법인 측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각 거래의 당사자에 따라 주당 OOO원 내지 OOO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1주당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