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수인이 양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구조변경 없이 펜션업을 운영 중이라고 진술하고 쟁점주택 전체가 펜션용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영업용 펜션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의 양수인이 양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구조변경 없이 펜션업을 운영 중이라고 진술하고 쟁점주택 전체가 펜션용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영업용 펜션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인 단독주택으로 2004.8.18.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1층 151.04㎡, 2층 103.74㎡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한 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 김 OO는 2004.5.21.부터 2009.10.22.까지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층은 청구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2층은 영업용(펜션)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10.1.부터 2009.9.30.까지 쟁점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숙박업(펜션)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7.24. 쟁점주택 양수인 배 OO(현 펜션사업자)에게 유선으로 통화한 바, 쟁점주택의 양수 당시 1,2층 모두 숙박용 객실로 운영중이였으며 이를 그대로 양수해 양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구조변경없이 펜션업을 운영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층은 청구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2층은 영업용(펜션)으로 사용한 겸용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주택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양수인이 쟁점주택의 양수 당시 1,2층 모두 숙박용 객실로 운영 중이였으며 이를 그대로 양수해 양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구조변경 없이 펜션업을 운영 중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주택의 사진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전체가 펜션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초본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영업용 펜션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