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490 선고일 2012.11.13

전 대표이사 등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가공거래처를 설립하고 실물의 이동 없이 매출과 매입을 계상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시 OO동 OO과학산업단지 가-3-1 OO신소재센터에서 의료기기 및 이화학기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공급가액 148억 8,15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44억4,900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고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3,419,400원, 2008년 제1기분 188,106,800원, 2008년 제2기분 197,424,000원, 2009년 제1기분 87,350,820원, 2009년 제2기분 243,360,000원,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8,608,310원, 2008사업연도분 114,139,100원, 2009사업연도분 48634,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9년 창업이후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국내시장에서의 한계점을 발견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심화로 새롭게 각광을 받던 태양광반도체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당시 위 사업에 관하여 발전성과 확장성을 겸비한 OO주식회사를 알게 되어 2006.1. 공동사업수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당해 약정의 주된 내용은 OO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웨이퍼생산을 위한 동반자적 참여기업으로서의 포괄적인 협력 및 그 과정에서 상호 교류될 기술의 보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청구법인은 잉곳 및 웨이퍼생산 관련 장비를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자체 기술력을 축적하고 더 나아가 자체 브랜드로의 제작 공급 등 점차 관련 사업에 확대․참여한다는 것이었다.

(2) 위 약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수주로써 중국 OO사로부터 잉곳 성장용 장비인 컨트롤러와 파워레귤레이터를 주문형으로 수입한 후 성장로를 설치 공급하고 시운전하는 것으로 OO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았으나, 2007.12.경 위 컨트롤러와 파워레귤레이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약 2억원에 이르는 관세(8%)를 부과 받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OO주식회사에게 컨트롤러와 파워레귤레이터의 수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OO주식회사는 관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식회사 OO을 소개시켜 주고, 주식회사 OO을 통하여 성장로 관련 설비인 컨트롤러와 파워레귤레이터를 공급받는 것으로 관세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를 OO주식회사에 설치․제작․시운전하도록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의 OO주식회사에 대한 공급업무는 계속되었고 2007년 약 76억원, 2008년 약 73억원, 2009년 약 70억원의 수주가 이루어졌고, 동일한 양의 물품이 실제로 OO주식회사에 납품되었으며 성장로 장비는 현재까지도 OO주식회사에 보유자산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매입하여 OO주식회사에 제작, 설치한 성장로 관련 설비는 워낙 크고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운반상의 문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OO주식회사에 입고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설비의 설치, 제작 및 작동을 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입고된 동 설비를 설치․제작하고 설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성장로 관련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실제로 OO주식회사에 청구법인이 납품한 제품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 수량 및 가격이 청구법인이 OO주식회사에 납품한 수량 및 가격과 그대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OO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OO으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자전거래라고 판단, 주식회사 OO과 청구법인 간의 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과 OO주식회사 간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 OO는 당시 유망한 산업이던 태양광산업의 선두주자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었고 매년 회계감사를 받았던 대기업으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OO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향후 매출상황의 플러스알파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이윤 없이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거래를 계속하여 유지하여 온 것으로, 만약 주식회사OO의 외형 부풀리기에 의한 자전거래에 해당됨을 알았다면 위 거래를 통하여 어떠한 이익을 향유하였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위 거래에서 손실만 입고 결국 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3) 조사청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피의사건에 관하여도 OO지방검찰청에서 2012.3.6.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된 사실도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OO와 OO 주식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 OO주식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써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매입한 성장로 관련 설비를 OO주식회사에 설치․제작하고 설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이며 적법하게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현재도 OO주식회사에 청구법인이 설치한 성장로 관련 설비가 존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 간의 거래로 인하여 OO주식회사의 외형부풀리기에 의한 자전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써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조사청이 OO주식회사 공장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성장 로와 Solar Si 성장장비 Controller장비가 설치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당시 생산설비 제작을 직접 담당하였던 OO주식회사의 성장팀 송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컨트롤러 중 일부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모든 생산 시설이 완제품 또는 부품 상태로 중국 등지에서 수입된 후 자체 조립·제작한 것으로 답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상이하다. (나) OO주식회사에 대한 OO중앙지방법원 조사보고서를 보면, 오OO 전임 대표이사가 재직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공거래처와 거래를 한 시점부터 분식회계 및 회사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하여 조사기준일(2009.12.31.)까지 외부로 유출된 자금은 약 302억원 가량으로 조사되었고, 그 내용은 오OO이 가공거래처를 설립하고, 실물의 이동 없이 매출과 매입을 계상하는 방법 및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를 해외로 수출하고 이를 다시 수입하는 방법 및 외주가공업체와 거래 시 총액으로 매출과 매입을 인식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 외부로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는 OO주식회사 거래와 관련하여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2008년~2009년 기간 동안 OO주식회사로부터 207억원을 입금 받아 아래 <표>와 같이 206억원을 주식회사 OO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다른 사업자와의 대금결제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2008.11.19. OO지점 출금전표 수기 기재내역을 보면, ‘보내시는 분 주식회사 OO, 대리인 이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주민번호이며 이OO와 주민번호 뒷자리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 이OO가 작성하면서 주민번호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기한 행위로 추정되며 OO지점, OO지점 출금전표를 확인한 바, OO지점 출금전표와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계좌를 OO주식회사 직원 이OO가 실제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OO는 주식회사 OO 대표자 이OO의 친동생으로 이OO의 명의를 빌려 Paper Company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청의 세무 조사 시 확인되었다. 또한, OO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을 당일 또는 익일에 주식회사 OO에 지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는 OO주식회사 대표가 주식회사 OO 외상매입금에 대한 자금 결제 독촉이 심해 본인이 직접 이체하거나 일정이 바쁜 경우에는 OO주식회사 직원에게 지시하여 송금케 하였다고 당초 조사 시 전말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OO과는 무관한 오OO이 자금 결제 독촉을 하였다거나 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OO주식회사 직원에게 통장을 맡겨 송금케 하였다는 답변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아닌 OO주식회사의 소재지의 인근 OO지점에서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의 계좌를 실제 OO주식회사 오OO 대표이사 및 이OO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과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의2를 보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쟁점매입․매출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며, 확인서, 고발서, 전말서, 진술조서, 부가가치세종결보고서, OO은행통장사본, 조사보고서, 문답서O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다. (가) OO주식회사 대표이사 오OO의 확인서(2010.11.)는 아래 <표1>과 같다. (나) OO주식회사, 공동관리인 박OO의 확인서(2010.11.12.)는 아래 <표2>와 같다. (다) OO세무서장의 고발서(2010.12.)를 보면, OO세무서장은 OO주식회사가 2009년 제2기 중 주식회사 OO에게 70억1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실물없이 교부하고, 같은 기간 주식회사 OO에서 61억9,799만원, 주식회사 OO에서 62억500만원, 청구법인에서 32억7,100만원, 주식회사 OOO에서 1억7,145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OO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오OO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전말서(2011.9.7. 조사청 조사공무원 /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바)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2011.10. 조사청) 및 부분조사서(재조사, 2012.5.4.)를 보면, 조사청은 조사착수 시 청구법인 소재지인 OO시 OO동 OO신소재지원센터는 공가상태였고, OO지점 소재지인 OO시 OO구 OO동 OO테크노파크는 일부는 폐문상태이며, 일부는 다른 사람이 전자부품제조장으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매출처 OO주식회사 대표 오OO은 분식회계,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혐의 등으로 인한 배임혐의로 현재 수배중이고, 이OO와 함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되고, OO주식회사에서 송금받은 매출대금을 매입처인 주식회사 OO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아닌 OO주식회사 본점 소재지인 OO지점에서 전액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금이 결제된 점, 청구법인 대표 장OO도 OO주식회사 대표에 속아서 자전거래(외형부풀리기)에 활용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OO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이고,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이OO의 OO검찰청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OO(해외도피 중)는 OO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동생 이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회사 일에는 전혀 간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OO은 OO주식회사 대표가 외형부풀리기를 위해 직원인 이OO의 언니인 이OO의 명의로 설립하여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대표 장OO도 OO주식회사 대표의 소개로 주식회사 OO을 처음 알게 되었고, 직접 주식회사 OO의 대표 이OO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주식회사 OO의 매입거래도 설비를 직접 매입한 적이 없고, OO주식회사 사업장에 설치된 설비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매입이 이루어졌으며, 매입처가 아닌 OO주식회사로부터 검수증을 수령한 후, OO주식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전액을 매입처인 주식회사 OO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09년 중 OO주식회사에서 받은 매출대금 전액을 매입처인 주식회사 OO에 바로 송금한 점, 장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에서 매입한 설비의 결재에 대해 OO주식회사 대표가 결재를 독촉하였다고 한 사실, 오OO의 지시로 OO주식회사 직원이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에 대한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식회사 OO의 2008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수입통관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이를 보면, 2008년 2월 이후 수입물건이 없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이 수입한 물품을 매입하여 OO주식회사에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대표 장OO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2 등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이들을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OO주식회사와 체결한 비밀준수약정서사본, 관련장비 수입신고필증 5매, OO주식회사가 발행한 장비영수증 4매, 2007.12.17. OO세관장이 보낸 관세5건의 독촉장, 대법원사건검색(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법인 직원 홍OO외 7인의 업무진행확인서, 회생절차개시결정문,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보아 살피건대,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이OO는 OO주식회사 구매부에 근무하는 동생 이OO에게 법인설립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등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이OO는 주식회사 OO과의 매입거래를 조작하기 위해 거래당시 청구법인 소재지가 OO시임에도 OO시의 인근인 OO지점에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OO주식회사 대표 오OO과 함께 고발되어 현재 해외도피 중인 점, OO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오OO 및 공동관리인 박OO은 2008.1기부터 2009.2기까지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점, OO주식회사에 대한 OO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 조사보고서를 보면, 오OO이 가공거래처를 설립하고 실물의 이동 없이 매출과 매입을 계상하는 방법 및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를 해외로 수출하고 이를 다시 수입하는 방법 및 외주가공업체와 거래 시 총액으로 매출과 매입을 인식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는 OO주식회사 오OO에 속아서 OO주식회사의 자전거래(외형부풀리기)에 활용된 것을 늦게 후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