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90일을 1일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90일을 1일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