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운송용역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운송용역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2.1.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거래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이 상호 출자 를 하여 특수관계에 해당되었으나, 그 후 청구법인과 OOO이 상호 소유하던 각각의 주식을 양도 또는 감자하여 2008.12.31. 현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는 도매․운보이고, 업종은 일반가스․의료가스․의료기기수출입․특수화물이며, 청구법인이 소유 하고 있는 차량 13대 중 자동차등록증상 “자가용 대형화물차”는 OOO 등 4대이다. 청구법인은 산화에틸렌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판매대리점 으로서 아래와 같이 OOO과 물품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OOOO OOOO에서 매입한 산화에틸렌을 OOO에 공급 하고 있으며, OOO으로부터 매입한 산화에틸렌이 OOO에 공급할 양보다 적은 경우 OOO에서 산화에틸렌을 매입하여 이를 OOO에 공급하고 있다. <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 발췌> OOO 소재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OOO OOO OOO OO OO-O 소재 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간에 Ethylene Oxied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3조 수량
1. 매매하여야 할 제품의 수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매수인은 매월 20일까지 향후 3개월간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할 월별 예상 수량을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매도인은 제품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매수인에게 월별 판매 가능한 수량을 지정 통보한다. (다) 청구법인은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6개월간 OO OO OO OO 으로부터 산화에틸렌 995.62톤을 OOO원(톤당 평균 단가 OOO원)에 매입하였으며, 그 매입세금계산서의 적요에는 “EO 1) 원재료 재고이동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기간에 OOO으로부터 산화 에틸렌 4,212.38톤을 OOO원(톤당 평균단가 OOO원)에 매입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산화에틸렌에는 톤당 매입가격에 OOO원을 더한 금액으로, OOO으로부터 매입한 산화 에틸렌에는 톤당 매입가격에 OOO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여 전량 OOOO OO OO 에 공급하였으며, 매월 말일 경에 OOO 매입분과 OOO 매입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보유한 산화에틸렌 운송용 탱크로리는 자동차등록증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유상으로 운송 용역을 제공할 수는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일종의 운송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산화에틸렌의 매입․매출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와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쟁점거래를 한 점, 청구법인이 소유한 화물자동차(탱크로리)는 자가용으로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할 수 없는 점, 주식회사 OO OO은 탱크로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자기 소유의 산화에틸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과 같은 산화에틸렌 공급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자가용 화물운송영업을 할 수 없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거래를 매입․매출거래로 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등의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운송용역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광1838, 2012.12.28. 결정;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산화에틸렌 (Ethylene Oxied)의 약칭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