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합리적임
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2.6.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증축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10.12.31.현재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경정청구 검토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후 20~30년 경과하여 신·증축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관련 비용을 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매년 감가상각하여 왔으므로 2010.12.31. 현재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2010년 귀속 재무제표 및 감가상각명세서, OOO감정원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지본적 지출액 등이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실지거래가액에 자본적 지출액 등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내용연수가 40년인 감가상각자산으로 2010년말 현재 25년이 경과하였으며 감가상각누계액이 취득가액의 46.3%이고 경과연수가 62.5%로서 취득이후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액 등을 감안하면 적정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는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가 가능한 1992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복식부기 의무자로 장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나 쟁점건물의 직접적인 장부가액 확인은 불가하며, 2002년 이후의 대차대조표, 감가상각자산명세서와 장부에 의하면 2002년 이후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로 인한 장부가액의 증가는 없으며 매년 감가상각누계액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사업연도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서 자산은 쟁점건물, 공장건물, 공장동보수, 물류동창고, 사무실보수 등 5개이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위 자산을 구분하여 감가상각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며, 대차대조표상의 건물가액과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상 쟁점건물을 포함한 자산의 기말잔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감정원이 2005.11.9.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건물 1,283.115㎡에 대한 감정가액만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지 않은 공장건물 329.8㎡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실지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 등 취득관련서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추어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바(조심 2011중2429, 2011.11.25., 조심 2011중1610, 2011.9.14. 외 다수 참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면서 신·증축후 25년여가 경과하여 비록 취득당시 쟁점건물의 신·증축 비용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세청 전산조회가 가능한 1992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온 점,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 계상이 적정하다고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2002~2010년 귀속 재무제표 및 감가상각명세서상에서 쟁점건물을 다른 감가상각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해 왔으며 대차대조표상의 건물가액과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상 쟁점건물을 포함한 자산의 기말잔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 OOO감정원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건물가액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공장건물 329.8㎡이 제외된 채 평가된 가액인 점, 신·증축한지 25년여가 경과된 쟁점건물에 대하여 신·증축 비용과 관련된 증빙을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된 가액이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