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직접 주식을 매도하였고, 자금대여를 입증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직접 투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담보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직접 주식을 매도하였고, 자금대여를 입증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직접 투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담보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1)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7.11.부터 2011.8.19.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을 실권주 제3자 재배정방식에 의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3자 배정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의 내용을 보면, 2007.2.1. OOO의 주식증자시 실권주 75만주를 제3자 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저가 인수하였는 바, 증여재산가액은 1주당 평가액 OOO원의 주식을 OOO에 75만주를 인수하여 OOO원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2.3.23.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조사를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여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며, 허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변제를 담보할 수단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매매차익도 허OOO에게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사채업자에게 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신뢰에 의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양도담보증서 등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표2>와 같이 자금대여 및 주식계좌 정산내역 및 이자수령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배우자 배OOO의 OOO 금융거래 내역 중 주요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5) 청구인이 허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얻은 이자소득 OOO원에 대하여는 2009년 8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허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자소득으로 확인되어 OOO세무서장(당시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결정결의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6)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국세기 본법제42조 제2항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제151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위와 같이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비대차를 받으면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양도담보자산의 경우 양도담보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소유를 속성으로 하는 것(대법원 86누517, 1987.5.12.)인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금전대여에 따른 양도담보주식이라면 그 소유자가 채권자(청구인)가 아닌 채무자(허OOO)임에도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매도한 것은 쟁점주식이 양도담보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으며, 자금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7.2.13.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쟁점주식이 입고된 후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한 홈트레이딩시스템OOO으로 전량 매도한 사실이 증권거래 계좌내역에 나타 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직접 투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담보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전3560, 2012.10.3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자에 따른 이익 OOO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