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주식을 직접 매도하고, 자금대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3455 선고일 2012.11.16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직접 주식을 매도하였고, 자금대여를 입증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직접 투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담보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1. 주식회사 OOO(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 7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식대금 OOO원을 납입하여 취득한 후 2007.4.16. 매도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권주 제3자 배정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증자전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2007.2.1.)로 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증여이익 OOO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2.2. 청구인에게 2007.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금전을 대여하고 그 변제를 담보할 수단으로 주식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실질은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허OOO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주로서, 2007.2.1. 허OOO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증자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1.8%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배OOO의 OOO에서 출금하여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자는 대여한 날부터 월 1.8%로 계산하여 매월 선이자로 총 OOO원을 받았으며, 2007.4.18. 제공받은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원금 OOO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는 종결되었다. 허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OOO원과 윤OOO(청구인과 같은 전주)로부터 빌린 OOO원 및 허OOO 본인의 자금 OOO원의 합계 OOO원으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의 편의상 쟁점주식 75만주를 청구인 명의로 배정받았는 바, 쟁점주식을 유상증자받은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허OOO으로 쟁점주식의 매매차익도 전액 허OOO에게 돌려주었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받은 것이 아니라 담보로 취득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을 허OOO에게 자금대여하여 담보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하나, 사채업자에게 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실제 차용인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허OOO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매매차익을 모두 허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허OOO과의 자금거래가 빈번하고 이자명목으로 입․출금 거래가 수차례 발생하여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관련 매매차익을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허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성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는지 등이 불분명하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을 담보로 취득하였다면 청구인과 윤OOO의 담보비율이 동일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154%(OOO원 취득), 윤OOO 82%(OOO원 취득)로 일관성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전주는 사채업자에게 자금대여시 대여액의 140% 정도의 실물주식 등을 담보로 받으나 청구인은 실물담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질권설정을 하는 방법 등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2006년부터 본인이 직접 개설하여 사용하던 증권계좌에 주식을 증자 받아 처분하였으며, 담보수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투자목적으로 실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주금납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담보로 취득하였다는 관련 증빙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직접 투자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증자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금대여에 따른 담보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증자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7.11.부터 2011.8.19.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을 실권주 제3자 재배정방식에 의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3자 배정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의 내용을 보면, 2007.2.1. OOO의 주식증자시 실권주 75만주를 제3자 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저가 인수하였는 바, 증여재산가액은 1주당 평가액 OOO원의 주식을 OOO에 75만주를 인수하여 OOO원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2.3.23.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조사를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여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며, 허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변제를 담보할 수단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매매차익도 허OOO에게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사채업자에게 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신뢰에 의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양도담보증서 등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표2>와 같이 자금대여 및 주식계좌 정산내역 및 이자수령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배우자 배OOO의 OOO 금융거래 내역 중 주요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5) 청구인이 허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얻은 이자소득 OOO원에 대하여는 2009년 8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허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자소득으로 확인되어 OOO세무서장(당시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결정결의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6)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국세기 본법제42조 제2항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제151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위와 같이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비대차를 받으면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양도담보자산의 경우 양도담보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소유를 속성으로 하는 것(대법원 86누517, 1987.5.12.)인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금전대여에 따른 양도담보주식이라면 그 소유자가 채권자(청구인)가 아닌 채무자(허OOO)임에도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매도한 것은 쟁점주식이 양도담보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으며, 자금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7.2.13.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쟁점주식이 입고된 후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한 홈트레이딩시스템OOO으로 전량 매도한 사실이 증권거래 계좌내역에 나타 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직접 투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담보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전3560, 2012.10.3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자에 따른 이익 OOO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