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452 선고일 2012.11.01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1.12.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소재 전 2,347㎡, 같은 리 277-3 소재 전 2,845㎡, 같은 리 277-9 소재 잡종지 1,147㎡, 같은 리 277-10 소재 전 218㎡, 같은 리 277 소재 잡종지 463㎡, 같은 리 278-7 소재 임야 57㎡, 같은 리 산64-5 소재 도로 893㎡, 같은 리 산64-8 소재 임야 4,287㎡, 8필지 합계 12,257㎡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하되, 안OOO에게 지출된 쟁점토지 취득계약 관련 소개비 OOO원, 이자비용 OOO원, 감정평가비 OOO원, 근저당설정등기비용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3.1.30., 1993.12.10. 및 1993.12.30. OOO 외 11필지 토지 18,728.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0.12.1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2006.12.20. OOO에게 양도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1.30., 1993.12.10. 및 1993.12.30.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서류인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 등에 기재된 증여일인 1970.12.15.이 취득일이므로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2012.5.9. 청구종중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종중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과 관련한 기록이나 회의록 등의 자료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찾을 수 없고, 내용을 아는 종중원도 없어 증여일이 불분명하므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0.12.15.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서류인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지분 일부를 소유했던 OOO(1993년경 청구종중의 대표로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은 당초에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청구종중의 종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답서 작성을 거부한 바가 있어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종중의 소유라는 추정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률 제4502호(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취득내역

(2) 위 등기시 첨부된 청구종중의 당시 대표 OOO의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농지위원 OOO 외 2인의 보증서 등에는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종중원인 OOO 외 30인으로부터 위 등기원인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 OOO이 OOO과 문답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2012.4.26.)에는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종중에게 환원처리한 것이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처럼 본인이 토지를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문답서 작성은 거부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4)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종중원들로부터 취득하였으며,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2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에 새롭게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을 환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시기인 점, 청구종중이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받은 날은 1985.1.1. 이전이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서류인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도 이와 같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