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서비스’에서도 성능진단과 조립을 해 주고 있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해 주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대상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인데 반하여 ‘이전서비스’는 기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장비의 장소를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것으로 고도기술을 수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설치서비스’에서도 성능진단과 조립을 해 주고 있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해 주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대상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인데 반하여 ‘이전서비스’는 기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장비의 장소를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것으로 고도기술을 수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4.4, 2011.12.31>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 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1.5,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2.2.2>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2.2.2>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 하여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과 외국인투자기업 이 기술도입계약상 해당 기술의 소유자에게 그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해당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2)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2008.3.24. OOO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설치서비스’는 OOO의 반도체 제조장비의 판매활동에 부수되는 활동으로 ‘판매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 반면, ‘이전서비스’는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판매된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고 가동이 개시된 후, 해당 업체의 요청으로 장비의 설치 장소를 이전한 다음 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이므로 ‘사후관리서비스’에 해당하여 쟁점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전서비스’가 ‘설치서비스’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장비 이동 전․ 후의 성능 유지를 확인하는 성능진단, 장비의 해체 작업, 문제해결 작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치서비스’와 다르기 때문에 쟁점감면대상인 ‘사후관리서비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치서비스’에서도 성능진단과 조립을 해 주고 있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해 주고 있어 ‘이전서비스’와 ‘설치서비스’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대상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인 데 반하여 ‘이전서비스’는 기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장비의 장소를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것으로 고도기술을 수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OOO의 조사 결과 ‘이전서비스’는 ‘설치서비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쟁점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