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이전서비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448 선고일 2012.10.31

설치서비스’에서도 성능진단과 조립을 해 주고 있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해 주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대상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인데 반하여 ‘이전서비스’는 기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장비의 장소를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것으로 고도기술을 수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의 OOO에서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1996.7.4. 설립되었으며, 사업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바, 첫째, 해외관계회사인 OOO의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활동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판매지원서비스(장비 설치, 기타 판매지원), 둘째,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반도체 제조장비를 판매․설치한 이후 동 장비의 정상가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서비스(유지, 보수, 업그레이딩, 교육훈련 등), 셋째,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반도체 부품판매로 구분된다.
  • 나. 청구법인은 2008.3.24. 기획재정부로부터 위 업무 중 ‘사후관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판매지원서비스’와 ‘부품 판매’ 관련 소득은 쟁점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후관리서비스’ 관련소득을 쟁점감면대상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설치․가동중인 반도체 장비를 타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해당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이하 “이전서비스”라 한다)를 ‘사후관리서비스’ 중 ‘유지서비스’에 포함하여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다. OOO은 2011년 1~ 2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위 감면 내용 중 ‘이전서비스’를 ‘판매지원서비스’ 중 ‘설치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2005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중 <표1>와 같이 해당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고, 이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전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1> OOO자의 조사시 이전서비스 소득에 대한 감면부인내역 (단위: 백만원)
  •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중 ‘이전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은 쟁점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11.10.25.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5.2.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이전서비스’는 생산라인 증설 및 확장 등의 사유로 이미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된 반도체 제조장비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해당업체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장비를 타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이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가 완료된 반도체 제조장비를 분리․해체한 후 재배치하여 당초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성능진단 작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예방유지서비스, 사후유지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작업이 수행되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치서비스’와는 <표2>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이며, 이는 이미 판매된 반도체 제조장비를 재배치한 이후에도 그 성능을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사후관리서비스’ 중 ‘유지서비스’에 포함하여 쟁점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2> 이전서비스와 설치서비스의 기술적 차이 구 분 이전서비스 설치서비스 성능진단 및 성능비교작업 해체전 기존장비의 성능진단과 이전된 장비가 당초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비교작업을 수행 해외에서 수행된 사전성능 테스트를 확인하는 작업만 수행 장비해체작업 수행여부 기존에 설치된 장비의 모듈, 연결배선 및 배관에 대한 해체작업을 수행 신규장비에 해당하므로 해체작업이 수행되지 아니함 예방유지서비스, 사후유지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작업 수행여부 일반적으로 장비의 재배치과정에서 예방유지서비스, 사후유지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작업이 수행됨 신규장비에 해당하므로 유지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수행되지 아니함 또한, ‘설치서비스’는 해외관계회사인 OOO의 반도체 제조장비의 판매활동에 필수불가결하게 부수되는 활동으로 ‘판매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전서비스’는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판매된 반도체 제조장비의 설치가 완료되고 가동이 개시된 이후, 해당 업체의 요구에 의하여 장비를 재배치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사후관리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바, ‘설치서비스’는 해외관계회사의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반면, ‘이전서비스’는 국내반도체 제조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당초 쟁점감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에 대해 OOO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후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시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결정을 받아야 하는바, OOO이 2008.3.24. 승인한 조세감면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감면 대상 사업 및 기술로 “반도체 제조장비의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및 교육훈련서비스”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전서비스’는 감면대상 사업에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감면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전서비스’가 ‘설치서비스’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장비 이동 전․ 후의 성능 유지를 확인하는 성능진단, 장비의 해체 작업, 문제해결 작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치서비스’와 다르기 때문에 감면대상인 ‘사후관리서비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치서비스’에서도 성능진단과 조립을 해 주고 있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해 주고 있어 큰 틀에서 보면, ‘이전서비스’와 ‘설치서비스’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OOO의 조사 결과, ‘이전서비스’는 ‘설치서비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쟁점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전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이전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4.4, 2011.12.31>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 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1.5,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2.2.2>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2.2.2>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 하여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과 외국인투자기업 이 기술도입계약상 해당 기술의 소유자에게 그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해당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쟁점감면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2008.3.24. OOO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설치서비스’는 OOO의 반도체 제조장비의 판매활동에 부수되는 활동으로 ‘판매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 반면, ‘이전서비스’는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판매된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고 가동이 개시된 후, 해당 업체의 요청으로 장비의 설치 장소를 이전한 다음 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이므로 ‘사후관리서비스’에 해당하여 쟁점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전서비스’가 ‘설치서비스’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장비 이동 전․ 후의 성능 유지를 확인하는 성능진단, 장비의 해체 작업, 문제해결 작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치서비스’와 다르기 때문에 쟁점감면대상인 ‘사후관리서비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치서비스’에서도 성능진단과 조립을 해 주고 있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해 주고 있어 ‘이전서비스’와 ‘설치서비스’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대상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인 데 반하여 ‘이전서비스’는 기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장비의 장소를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것으로 고도기술을 수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OOO의 조사 결과 ‘이전서비스’는 ‘설치서비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쟁점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