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상환명세서 및 차용증서 외에는 차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대금 등을 증여 받으면서 함께 인수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차입금 상환명세서 및 차용증서 외에는 차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대금 등을 증여 받으면서 함께 인수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관청은 체납자 OOO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OOO의 농협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OOO원과 쟁점② 부동산 양도대금 중 수표로 출금되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
① 부동산 취득 에 사용된 OOO원, 합계 OOO원 에 대한 증여 혐의 자료를 2011.8.23.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①부동산 취득대금 중 수표내역 (2) 처분청은 2012.4.20.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 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아래 <표2>와 같이 전세보증금, 신용카드사용액 등 생활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 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계좌입금액 중 생활비 등 인출내역
(3) 청구인은 배우자 OOO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OOO원을 수증하 면서 쟁점채무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차입금 상환증명서, 차용증서, 사실확인 및 관계인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차입금 상환증명서 및 차용증서에는 2009.4.1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이OOO, 이OOO에게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이OOO, 이OOO에게 OOO원을 2009.12.31.까지 변제하되 그 전에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을 위한 채권자 요구시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차입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9.4.11. OOO억원의 차입내역, 이자지급 내역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이 OOO, 이OOO의 사실확인 및 관계인 확인서에 의하면, 채권자 이 OOO은 2009.4.11. OOO으로부터 상환 받은 OOO원을 다시 청구인에게 빌려주었고, 2010.1.15.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오OOO, 안OOO로부터 OOO의 계좌로 2004.7.16. OOO원, 2004.9.13. OOO원 등의 입금내역이 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0.1.15. OOO원, 2010.1.20. OOO원이 인출되어 이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OO O원을 수증받으면서 쟁점채무(이OO O 외 OOO원, 오OOO 외 OOO원)도 함께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차입금 상환증명서 및 차용증서 외에는 2009.4.11. OOO이 상환하였다는 OOO원 의 차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에 이르러 OOO원을 배우자인 OOO이 이 OOO에게 상환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청구인이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OOO이 장모인 오OOO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OOO원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부동산 취득대금 등을 증여 받으면서 함께 인수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 으로부터 OOO원 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