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차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446 선고일 2012.12.12

차입금 상환명세서 및 차용증서 외에는 차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대금 등을 증여 받으면서 함께 인수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5.∼2011.7.13. 기간동안 배우자 OOO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받아 그 중 OOO원을 2009.4.13. OOO도 OOO군 OOO면 OOO리 OOO-1 대지 1,458 ㎡, 건물 114.24㎡, 같은 리 OOO-3 도로 13 ㎡, 같은 리 OOO-4 225㎡, 총 1,810.24㎡(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1년 8월 OOO의 체납처분 회피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3월 OOO이 OOO도 OOO군 OOO면 OOO리 OOO-24 대지 1,761㎡, 건물 830.24㎡(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쟁점①부동산 취득대금의 일부로 납입 하는 등 2008.1.5.∼2011.7.13.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OOO원 의 증여혐의 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전세보증금, 신용카드사용액 등 생활비 OOO원 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2.5.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9.12.31. 증여분 OOO원, 2010.12.31. 증여분 OOO원, 2011.12.31.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은 2003년에 펜션사업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이 OOO과 장모님인 오OOO, 처남인 안OOO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등 사업자금을 수시로 차용(2009년 3월 현재 채무액 이OOO OOO원, 오OOO OOO원, 안OOO OOO원 합계 OOO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하 였고, 2009년 3월 쟁점②부동산 양도 당시 이OOO에 대한 채무(OOO 원) 를 전액 상환한 후 이를 다시 차용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이OOO에게 2010.1.15. OOO 원, 2010.1.20. OOO원 을 각각 상환한 바,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OOO만원을 수취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인수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입금 상환증명서, 차용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차입금의 수령 및 이자지급 등의 증빙이 없고, OOO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대금 등을 증여 받으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은 체납자 OOO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OOO의 농협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OOO원과 쟁점② 부동산 양도대금 중 수표로 출금되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

① 부동산 취득 에 사용된 OOO원, 합계 OOO원 에 대한 증여 혐의 자료를 2011.8.23.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①부동산 취득대금 중 수표내역 (2) 처분청은 2012.4.20.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 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아래 <표2>와 같이 전세보증금, 신용카드사용액 등 생활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 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계좌입금액 중 생활비 등 인출내역

(3) 청구인은 배우자 OOO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OOO원을 수증하 면서 쟁점채무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차입금 상환증명서, 차용증서, 사실확인 및 관계인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차입금 상환증명서 및 차용증서에는 2009.4.1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이OOO, 이OOO에게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이OOO, 이OOO에게 OOO원을 2009.12.31.까지 변제하되 그 전에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을 위한 채권자 요구시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차입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9.4.11. OOO억원의 차입내역, 이자지급 내역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이 OOO, 이OOO의 사실확인 및 관계인 확인서에 의하면, 채권자 이 OOO은 2009.4.11. OOO으로부터 상환 받은 OOO원을 다시 청구인에게 빌려주었고, 2010.1.15.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오OOO, 안OOO로부터 OOO의 계좌로 2004.7.16. OOO원, 2004.9.13. OOO원 등의 입금내역이 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0.1.15. OOO원, 2010.1.20. OOO원이 인출되어 이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OO O원을 수증받으면서 쟁점채무(이OO O 외 OOO원, 오OOO 외 OOO원)도 함께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차입금 상환증명서 및 차용증서 외에는 2009.4.11. OOO이 상환하였다는 OOO원 의 차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에 이르러 OOO원을 배우자인 OOO이 이 OOO에게 상환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청구인이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OOO이 장모인 오OOO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OOO원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부동산 취득대금 등을 증여 받으면서 함께 인수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 으로부터 OOO원 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