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표에 측정온도, 밀도 등 기재난이 모두 공란으로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우며, 13년 동안 유류업계에 종사한 청구인이 고액의 유류거래를 하면서 유통경로를 의심하지 아니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출하전표에 측정온도, 밀도 등 기재난이 모두 공란으로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우며, 13년 동안 유류업계에 종사한 청구인이 고액의 유류거래를 하면서 유통경로를 의심하지 아니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복명서(2011.10.)를 보면, 000는 청구인과 2009년 3월경부터 거래를 시작한 업체로 처음 3∼4개월은 정유소에서 발행된 원출하전표를 청구인에게 주고 거래를 시작하여 신임을 얻은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원출하전표는 주지 않고 000가 발행한 출하전표만 주고 거래를 해왔음이 확인되며, 000가 발행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통장입금, 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거래내용이 모두 일치 하는 등 유류를 실지 매입한 사실은 인정이 되어 일면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도 있으나, 청구인이 유류구입시 원출하전표는 거래초창기에만 받고 그 후에는 자료상인 000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만을 가지고 있는 점, 또한 000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인수자인 청구인의 서명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
(3) 0000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내용(2011.1.) 등을 보면, 000의 유류저장소는 장기폐문 상태로 유류 입출고 사실이 전혀 없으며, 대표자 및 관련 직원 등에 대하여 조사한 바, 유류 실물거래 증빙을 발견할 수 없고, 법인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매입처인 주식회사 000 계좌로 이체된 후 금융추적을 불능케하기 위하여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이며, 유류 매입은 대부분 실물 거래가 전혀 없는 완전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주식회사 000로서 매출 및 매입 전액 실물 거래 없는 허위거래로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0000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거래질서 조사 종결예정 보고(2010.11.) 등을 보면, 000는 4평규모의 사무실에 책상만 비치되어 있을뿐 출입문 폐쇄상태로 정상사업 흔적이 없고, 유류저장시설000은 임대차계약 체결이후 화물 미입고 및 임대료 미지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서 계약기간동안 화물의 입출고도 없었으며, 개별주유소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000은행 등 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대표자 이000 계좌로 이체되거나 법인타계좌로 대체, 잔액은 현금출금하였고, 이000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대부분 창구에서 소액000으로 분산하여 각 점포에서 현금출금 처리되며, 법인에 이체된 금액은 다시 이명우 계좌로 이체 후 현금출금 형태를 반복하고 있고, 정유사로부터의 출하내역이 없다는 내용 등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000는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5) 청구인은 출하일, 거래처명, 품명, 수량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황함량, 탱크번호, 온도, 밀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000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이 완전자료상으로서 조사된 점, 출하전표를 보면, 저유소에서 유류출하시 측정되는 온도, 밀도 등 기재난이 모두 공란으로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반면 1996년부터 주유소를 경영하는 등 13년 이상 유류업계에 종사한 청구인이 고액의 유류거래를 하면서 유류의 유통경로를 의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