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적인 견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인건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3444 선고일 2012.12.3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가 인건비도 제출한 단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포괄양도 주장도 시가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15.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06.10.3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 으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고, 2007.4.11.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불부합자료로 보아 2008년 12월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매입취소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9년 9월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2009.10.5.)하였다가 취하(2009.10.7.)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2012.5.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 구하였다가 취하한 이유는 처분청이 선처를 약속하였기 때문이며, 취하 후 아무런 연락이 없이 지나간 2년은 과세예고통지 관련 업무가 종결되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음에도 2년이 지난 후에 재부과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김○○ 외 7인의 인건비 ○○○원의 지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2006.9.20.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정리하여 타인에게 인계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재고자산을 ○○○에 반품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고, 쟁점사업장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양도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도 없는바, ○○○가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송부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이를 확인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재고자산이 반품되었다면 청구인이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항이지

○○○가 발행할 사항은 아니며, ○○○가 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잘못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를 제출한 후 취하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였을 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 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 성실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2006년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시 2006년 1월 ~ 3월의 일용직 인건비를 당초 ○○○원에서 ○○○원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배우자 김○○ 등의 인건비 ○○○원을 필요 경비로 추가 요청하였으나, 이는 계좌이체 내역에 불과할 뿐, 인건비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배우자 김○○은 2006년 당시에 ○○○을 운영(2006.2.17.~2006.8.31.)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재고자산의 포괄양도를 입증하는 사업양도계약서, 원장, 장부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재화의 포괄양도라 하더라도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 되어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포괄양도로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잘못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08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재화가 환입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환입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2007.4.11. 폐업신고하면서 폐업일을 2006.9.20.로 소급하여 신고하였고, 쟁점세금 계산서는 2006.10.31. 발행되었으며, 공급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재고자산을 재화의 포괄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하고, 2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과세한 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요구한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재고자산을 포괄양도하였는지, 반품 처리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09.10.7.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처분청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그 후 연락 없이 2년을 경과한 시기에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 김○○ 외 7인(이○○, 윤○○, 정○○, 나○○, 조○○, 배○○, 신○○)의 인건비 ○○○원(<표1>)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지출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계좌(○○○은행 ○○○-○○○-○○○-○○○)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시 일용직 인건비를 ○○○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원으로 수정신고하였고(<표2>), 2006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원으로 계상하면서 일용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급여지급명세서에는 당초 신고한 일용직 5명(정○○, 김○○, 이○○, 윤○○, 정○○) 중 2명(정○○, 김○○)의 인적사항만 기재되었고, 추가 요청한 일용직 8명 중 배우자 김○○은 2006.2.17. ~ 2006.8.31. 중 ○○○이라는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추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인건비를 과다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일 뿐 사업과 관련하여 일용직 급여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추가 인건비 내역에 포함된 배우자 김○○은 해당 과세기간 중 ○○○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추가로 신청한 인건비가 당초 수정신고된 인건비와 중복계상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요청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59조 제1항 제1호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11. 폐업신고를 하면서 폐업일을 2006.9.20.으로 기재하였고, ○○○는 2006.10.31. 쟁점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원 및 ○○○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재고자산을 쟁점사업장에 포함하여 포괄양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포괄양도에 대한 증빙(사업양도계약서, 원장, 장부 등)이 제출 되지 아니하였고, 재화의 포괄양도인 경우에도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고자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재고자산을 포괄양도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자체가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재화의 포괄양도를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8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의 공급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재고자산을 포괄양도하였다거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