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으로 형 확정되어 국가에 몰수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이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몰수가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별개의 것으로, 청구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부당이득금액의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범죄수익금으로 형 확정되어 국가에 몰수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이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몰수가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별개의 것으로, 청구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부당이득금액의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등 4인이 2011.8.22.부터 2011.9.23.까지 불법 전자체육복권 사이트를 운영하여 부당이득금 OOO천원을 취하고 종합소득세 무신고 하였다 하여 청구인외 4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2008년 귀속,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 (3) 소득세법 제19조 에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범죄수익 등의 몰수 제1항에서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4)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스포츠OOO복권 불법오락장을 공동운영하면서 불법복권 이용자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OOO백만원을 복권 배팅금액으로 입금받아 당첨금액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OOO백만원의 부당이득금중 청구인들의 지분 50%(임OOO 35%, 정OOO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비록 정OOO의 지분 OOO억원과 임OOO 지분 OOO억원 총 OOO억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형 확정되어 국가에 몰수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이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몰수가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부당이득금액의 소득이 실현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