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몰수와 상관없이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2-중-3434 선고일 2012.10.08

범죄수익금으로 형 확정되어 국가에 몰수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이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몰수가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별개의 것으로, 청구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부당이득금액의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임OOO, 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외 2인은 2008.10.19.경부터 2009.4.7.경까지 불법 인터넷 게임장(사설 스포츠OOO) OOO을 개설․운영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은 2011.8.22부터 2011.9.23.까지 위 게임장에 대한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 4인이 사설체육복권사이트에서 취한 부당이득금 OOO천원 중 임OOO 지분에 해당하는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정OOO 지분의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1.11.7. 임OOO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2.1.12. 정OOO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 임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9., 정OOO는 2012.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사설 스포츠OOO를 운영으로 얻은 범죄이득금 OOO억원을 보관업소에 보관하던 중 OOO억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억원(임OOO억원, 정OOO억원)을 몰수당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범죄이득금을 총OOO억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지분율로 계산하여 임OOO은 약OOO억원으로, 정OOO는 약 OOO천만원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여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위법소득의 추징금에 대하여는 이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한 것이므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추징과는 달리 몰수에 대하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이득을 현실적으로 향수하지 못하고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국세청 소득46011-530, 1996.2.15.) 보아야 함에도 추징과 구분하지 않고 과세대상이라고 본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0서3588, 2010.12.22.)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추징된 부분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하면서 몰수된 부분은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789, 2011.8.25.). 따라서 몰수는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법원판결에 따라 몰수당한 OOO억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스포츠OOO복권 불법오락장을 공동운영하여 온 청구인 등 4인은 불법복권 이용자로부터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을 통해 OOO백만원을 복권 배팅금액으로 입금받아 당첨금액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OOO백만원을 부당이득을 취해 청구인들의 지분 50%(임OOO 35%, 정OOO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비록 정OOO의 지분 OOO억원과 임OOO 지분 OOO억원 총 OOO억원을 OOO 물품보관소에 보관하던 중 범죄수익금으로 형 확정되어 국가에 몰수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이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몰수가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부당이득금액의 각각 35%, 15%의 소득이 실현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형사판결로 몰수된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지방법원 OOO에 의하면, 2008년경 임OOO외 3인의 공동사업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정한 (주)스포츠OOO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 OOOOOOOOOOOOOOOO 을 모방한 OOO(OOOOOOO-OOOOOOOO)를 개설하였으며, 정OOO는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하였으며, 이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청구인 등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청구인 등은 2008.10.19.경부터 2009.4.7경까지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통하여 송금 받았으며, 그 후 정OOO는 위와 같이 도박개장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 중 청구인들 몫 OOO억원을 OOO 소재 물품보관소에 위탁하여 보관하였고 이 중 OOO억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나머지 OOO억원(이하 “쟁점몰수금”이라 한다)을 계속 보관하던 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쟁점몰수금이 몰수되었다고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등 4인이 2011.8.22.부터 2011.9.23.까지 불법 전자체육복권 사이트를 운영하여 부당이득금 OOO천원을 취하고 종합소득세 무신고 하였다 하여 청구인외 4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2008년 귀속,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 (3) 소득세법 제19조 에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범죄수익 등의 몰수 제1항에서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4)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스포츠OOO복권 불법오락장을 공동운영하면서 불법복권 이용자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OOO백만원을 복권 배팅금액으로 입금받아 당첨금액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OOO백만원의 부당이득금중 청구인들의 지분 50%(임OOO 35%, 정OOO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비록 정OOO의 지분 OOO억원과 임OOO 지분 OOO억원 총 OOO억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형 확정되어 국가에 몰수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이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몰수가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부당이득금액의 소득이 실현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